상증법상 감정가액과 보상가액이 있는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평가기간내에 있고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평가액인 감정가액이 토지의 시가에 해당함
상증법상 감정가액과 보상가액이 있는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평가기간내에 있고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평가액인 감정가액이 토지의 시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하더라도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공적(감정)평가심사업무관리지침’에서 감정평가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뢰자에게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평가가격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자료의 제출이나 감정평가서 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는 물론 현장조사까지 하여 그 내용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의견서 및 심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쟁점토지의 경우 한국토지공사의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들의 보상평가서가 2008.11.25.과 2008.11.28.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가서는 동 평가법인들의 내부사정에 따라 평가 즉시 또는 한달 후 등 아무 때나 작성할 수 있는 내부서류에 불과하므로 평가기간(6월 이내)의 산정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공적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필한 날인 2008. 12.5.과 2008.12.10.로 보아야 하는바,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①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를 하며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목적으로 평가를 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보상목적인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①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2조【지도․감독 등】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 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 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 정된 날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같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2) 그 후 국세청장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수용한 토지로서 동 공사의 감정평가 의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인 2008.11.25.과 2008.11.28.에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시가로 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가액은 OOO원이며, 한국토지공사가 발급한 수용확인원에는 보상계약체결일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한 2008.12.22.로 나타난
2008. 10.17.~2008.11.17.이고, 제출일자는 2008.11.25.과 2008.11.28.이다.
(5)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후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심사를 받은 내용을 보면, 감정가액 등 감정평가내용은 모두 동일하고, 표지에 한국감정평가협회 공적평가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심사필 내용에 ‘우리 협회의 공적평가심사위원 회에서 공적평가심사업무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였음을 확 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일자가 2008.12.5.과 2008.12.10.이다.
(6)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들에게 감정평가액 평가서의 작성일을 질의(2010.5.27. 조사1과-1466호)하여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의 경우 2008.11.28.로, 주식회사 OOO법인은 2008.11.25.로 각각 표시 되어 있는바, 이는 동 평가법인들이 당초 한국토지공사에 통보한 감 정평가서 문서시행일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7)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심사업무 관리지침’(최초 제정일 2007.2.14.)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조(목적)에서 감정평가의 적정성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의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심사”라 함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생략)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 성한 후 감정평가 의뢰기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10조(심사내용)의 적정성 등을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제4조(심사대상)에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위한 평가로서 평가금액(해당 공익사업 전체의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제13조(감정평가기관의 준수사항)에서 제4조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를 완료한 감정평가기관은 당해 감정평가서의 발송 전에 감정평가 내용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제13조의2(징계건의 등)에서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조정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8)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홈페이지에 ‘감정평가심사업무 관리지침’ 과 관련하여 게시된 민원상담(2009.10.7.)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협회 내의 자율적 기구이며 동 지침 또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내부지침으로서 위원회는 감정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를 재평가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고 감정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심사제도이며, 투명성과 공정성의 기준은 감정가액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감정가액의 산출시 발생하는 감정평가사의 주관성 등을 배제하고 관련 법규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다양한 보상가액이 평가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감정평가사에게 불이익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며, 1.5배 이상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9) 조세심판원 조사자가 온라인(국민신문고)으로 국토해양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질의하여 회신(2011.10.13.)받은 내용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0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동 협회의 감정평가심사제도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때에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업계의 자율적 정화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회정관 제2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서 ‘감정평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감정평가심사업무 관리지침 ’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에서 상속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 등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시가로 인정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 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 항 제1호는 매매사례가액을, 제2호는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는 보상가액 등을 각각 열거하고 있는 점, 위 관련법령에서 감정가액과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 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어느 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순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경 우에는 시가로 보 는 감정가액(제2호)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수용 등의 경우에서 협의, 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는 거쳐 결정되는 보상가액이 반드시 감정가액을 따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 라 그 산정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수용을 위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보상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여지가 없어진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평가기준일이 보상가액과 가까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등을 감안하면, 감정가액과 보상가액이 존재하는 이 건의 경우 평가기간(전후 6월) 내에 있고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평가액인 감정가액 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고 이와 다른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의 주장과 같이 감정평가협회의 심사위원회가 감정평가서의 심사를 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위 규정의 적용요건은 작성이라는 행위이지 후속절차(청구인은 효력발생절차라고 주장함)인 심사가 아닌 것은 문리해석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평가법 인들이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감정평가법인들이 한국토지공사에 통보한 문서 중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제출한 것 의 제목이 보상평가서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보상평가의뢰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감정평가법인들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는 위 규정의 것이 아니라 주장하지만, 보상평가서와 감정평가서를 별개의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전자가 단순한 내부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단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 상, 청구인들 주장을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 가액이 평가기준일 후 6월 이내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 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