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은 매입, 매출 100% 가공거래하였고 실물거래 가장하기 위해 입금 즉시 출금하여 금융조작을 하였거나 명의도용 등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은 매입, 매출 100% 가공거래하였고 실물거래 가장하기 위해 입금 즉시 출금하여 금융조작을 하였거나 명의도용 등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자원과는 2008년 11월 중 실물거래하였음이 계량확인서, 거래대금입금내역 및 영업담당자 유○○○과 이○○○의 확인서 등에 확인되고, ○○○자원 김○○○는 당시 5톤 집게차 및 3.5톤 화물차를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였음이 카드사용내역 및 기타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 정○○○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을 창업하여 청구법인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 증빙은 예금거래내역, 계약증명서 및 거래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 조사시 ○○○자원 대표자 김○○○과 그의 아버지 김○○○은 사실상 사업능력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처에서 대금을 입금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이었고,
○○○ 대표 정○○○은 주식회사 ○○○환경개발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은 계좌입금 후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고의적으로 탈세한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로 나타나는 등 거래상대방과의 실질거래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자원(대표 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09.4.)를 보면, 대표자 김○○○가 2007.5.1. 사업자등록한 ○○○ 1305-5에 현지 확인한 바, 조립식 건물 1동이 있고, 사업장 내에 계근대 및 지게차 1대를 구비하고 있으며 일부 고철이 산재하고 있었으나, 동 사업장은 김○○○의 아버지 김○○○이 2005.3.10.부터 ‘○○○고물상’(124-37-○○○)이라는 상호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곳으로 전화 등을 같이 사용하나 ○○○자원이라는 간판, 직원, 계근일지, 운송일지, 거래장부, 거래처 명함 및 비철금속 재고 등이 전혀 없었으며, 5톤 집게차, 3.5톤 화물차 및 지게차를 보유하였다고 하나 그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일지나 배차일지는 없는 등 사업을 한 흔적이 없으며, 김○○○는 2007.5. 인터넷 카페○○○연대를 통하여 자료상 실행위자 오○○○을 알게 되었으며, 오○○○과 강○○○의 지시로 ○○○자원 명의로 폭탄업체인 ○○○비철과 ○○○비철로부터 105억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금속 등에 12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여러 계좌, 배우자 구○○○, 매제 유○○○ 및 관련인 강○○○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되돌려 받거나 입금 즉시 인출하는 등 자금세탁을 하여 4~5,000만원을 받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자료상 행위한 것으로 나타나 대표자 김○○○, 실행위자 오○○○ 및 강○○○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자원 김○○의 자료상 행위내역 (단위: 백만원, %) 기 별 매 출 매 입 매 출 가공매출 가공비율 매 입 가공매입 가공비율 합 계 12,005 12,005 100 11,244 11,197 99.8 2008.2기 8,661 8,661 100 8,595 8,559 99.9 2008.1기 2,828 2,828 100 2,542 2,537 99.9 2007.2기 447 447 100 64 58 91.0 2007.1기 69 69 100 43 43 100 * 청구법인과의 거래: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7,539만원
(2)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대표 정○○○)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09.1.)를 보면, ○○○은 ○○○ 350-2에서 2006.7.1. 개업하여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9.3.31. 직권 폐업되었고, 대표 정○○○은 주식회사 ○○○환경개발의 명의를 도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본인 및 거래처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으며, 매출은 전액 계좌로 입금 후 당일 전액 현금인출함으로써 위장 및 가공거래 여부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고의적으로 탈세행위를 행하였으므로 부분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대표자 정○○○ 및 기타 행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의 세금계산서 가공 적출금액 (단위: 백만원, %) 기 별 매 출 매 입 매 출 가공매출 가공비율 매 입 가공매입 가공비율 2008.1기 127 127 100
• -
• 2007.2기 762 482 63.2 120
• - 2007.1기 478
• - 400
• - * 청구법인과의 거래 2007년 제1기 397만원 및 2008년 제1기 1,569만원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원 김○○○가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시 실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오○○○과 강○○○의 진술만으로 조사를 종결하였고, 김○○○가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매출처에서 입금받아 매입처에 대금을 지불한 것이고, ○○○ 정○○○은 청구법인에서 2005.11.25.부터 2006.2.7. 근무하다 퇴사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 2007.1.2.과 2008.1.29. 매입분을 2007.1.26. 주식회사 ○○○무역에게 납품하였고, 2008.2.13. ○○○금속에 납품한 사실이 수불대장과 관련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서 아래 <표3>과 같이 ○○○자원과 ○○○과 거래를 함에 있어 정당하게 계량을 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또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여 주의 의무를 다한 거래라며, 계량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3> 계량확인서 및 계좌이체내역 (단위: ㎏, 천원) 계량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일 시 인수량 품 명 일 시 이체내역 지급처 2008.11.19.13:40 14,120 꽈배기 2008.11.20.14:20 82,935
○○○자원 2008.11.20.12:41 540
○○○자원 계 14,660 계 89,935 2007.1.2. 11:00 7,220 작업철A 2007.1.2. 10:04 4,368
○○○ 2008.1.29. 17:22 17,090 2008.1.30. 10:25 7,369 2008.1.31. 14:29 11,340 2008.1.31. 11:43 9,744 2008.1.31. 13:10 2,120 키판 2008.1.31. 14:11 3,390
○○○ 계 41,160 계 21,481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원과 ○○○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두 업체는 2008년 제2기 및 2008년 1기중 매입, 매출 100% 가공거래로서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입금 즉시 출금하여 금융조작을 하였거나 명의도용 등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자원의 경우 집게차와 화물차 등을 보유하였다고 하나 그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일지, 배차일지 등이 없었고, 사업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및 ○○○의 경우 주식회사 ○○○환경개발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 조심 2009중2741, 2009.12.10. 조심2010중2688, 2010.11.1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