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999 선고일 2011.06.21

대토농지 소재지 이장 및 주민의 사실확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서 더덕이 심어져 있는 점에 의해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2.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31,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20.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8.21. 및 2007.10.23.에 양도하고, 2007.10.19. ○○○(이하 “쟁점토지”라 한 다)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5.30. 양도소득세 75,190.120원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10월 현지확인을 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산속에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상 임야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0.12.2. 청구인에게 양도 소득세 96,93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3.8.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년에 농사규모를 축소하고 생활자금을 마련하고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2007.10.19. 취득하여 더덕을 재배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68세로 당뇨가 있지만 쟁점토지 면적(약 1,592평)의 농사를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며, 비교적 경작이 쉬운 더덕을 심어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2010.10.21. 현지확인을 하여 쟁점토지를 숲으로 둘러쌓인 임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부터 2007년까지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고령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점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2007.10.19.부터 3년 이내인 2010.10.13.이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인근주민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한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 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 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토지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 농지를 2003.10.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8.21. 및 2007.10.23. 양도하고, 대토로 쟁점토지를 2007.10.19.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 전후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종전 농지의 취득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일(2007.10.19.)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일련번호 주소지 전입일 1

○○○ 470-19 1996.8.10. 2

○○○ 677-2 2004.4.9. 3

○○○ 470-19 2004.7.16. 4

○○○ 102-1504 2005.3.11.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복명서(2010. 10.2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년 종전농지를 매입하여 자신이 직접 자경한 것은 농지위원(이장)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나, 대토한 쟁점토지는 현지확인한바, 산속에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농사지은 흔적이 없으며 인근주민 지○○○이 쟁점토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특용작물을 자경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외에도 ○○○에서 잡곡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에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田)”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며, 임야로 둘러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군청의 토지특성조사표와 재산세 토지이용현황조사서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토지의 용도가 “전”으로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취득당시 68세로 당뇨가 있긴 하지만 농사일을 하기에는 큰 지장이 없으며, 쟁점토지에 비교적 관리가 쉬운 더덕을 심고 재배하였다면서 2010년 10월 및 2011.6.12. 쟁점토지에 더덕이 심어져 있는 현장사진,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 임○○○, 농지관리위원 김○○○, 김○○○, 김○○○ 등의 확인서, 2007.10.20.

○○○ 소재 ○○○에서 더덕종묘 200kg을 구입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사) 국세통합전산망(TIS)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9.부터 2007.8.22.까지

○○○에서 가족노래연습장(간이사업자, 노래방)을, 2009.3.27.부터 2009.10.14.까지 ○○○ 점포임대(간이사업자)를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실제 청구인의 아들 허○○○이 노래방을 운영하였으나, 허○○○이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등록만 자신의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규정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 전후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동 기간에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에 위치하고 있고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는 점, 관할군청의 토지특성조사표 및 토지이용현황 조사서에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토지의 용도가 “전”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임야로 둘러싸인 “전”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도 다년생 농작물인 더덕이 심어진 농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농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다른 농지도 직접 자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68세로서 오랫 동안 종전농지 및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009년에 약 10개월간 영위한 소규모 점포임대업과 2003.1.9.~2007.8.22. 간이사업자로 노래방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는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아들이 운영한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폐업한 점과 공부상 동 노래방 외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민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나 생활질병으로 비교적 관리가 쉬운 더덕을 재배하는데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소재한 ○○○ 이장과 농지관리위원 등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서 더덕 등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대토한 쟁점토지(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계속하여 더덕을 직접 재배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고, 청구인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