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수취한 문방구 어음의 채권 발생시기 및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수취한 문방구 어음의 채권 발생시기 및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대손이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페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종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5,454원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45,454원 총 9,090,908원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였다. (OO O OO) (나) 청구인은 2003.10.2. OO날염에 “2003.9.30. 현재 물품대금 및폐수처리장 관리대금으로 총 96,544,290원이 미정산 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채권채무확인의뢰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2003.12.4. OO날염에 “2003.11.30. 현재 물품대금 및 폐수처리장 관리대금으로 총 97,961,340원이 미정산 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아래 표의 채권채무확인의뢰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는 우편물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3.17. 거래처 OO날염에 “2004.3.17. 현재 귀사가 지급할 총금액은 100,574,720원임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채권채무확인의뢰에 관한 내용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문방구 약속어음 2매 사본(OO날염 발행일2004.4.30.지불기일 2004.12.31. 금액 5,000만원 1매와 발행일 2004.5.10. 지불기일 2005.05.31. 금액5,000만원1매)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OO(OO날염 대표이사의 아들)이 2009.12.23.작성하였다는 대금 미지급확인서〔본인은 OO날염주식회사 대표이사이OO의 자로써 2004년 OO날염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였음. 휴업당시 회사의 극심한 자금난으로 OO종합환경 대표 이OO에게 대금일억오십칠만사천칠백이십원(100,574,720)을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가 폐업되었음. 미지급 대금 변제를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어음으로 2004.4.30. 약속어음 1매(금오천만원정, 지급기일 2004.12.31.), 2004.5.10 약속어음 1매(금오천만원정, 지급기일 2005.5.31.)를 발행하여 인도하였으나 대금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전액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 외에 아직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잔액6천만원에 대하여 OO날염 대표이사 이OO의 아들 이OO이 책임을 지겠다고 배서한 약속어음(발행인 OO날염, 지급기일 2003.12.31.)으로 이OO을 상대로 소(각서금 약속어음 지급기일 2003.12.31.)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판결서와 이OO이 배서한 약속어음 1매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2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로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는 바, 표준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아) OO날염은 1984.3.10. 개업하여 2004.8.1. 휴업신청하였고, 2007.6.30.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위 자료외에 쟁점금액 1억원과 대손이 미확정되었다는 추가 채권 6,000만원 합계 1억6,000만원을 2010년에 미회수채권으로 계상하였다는 계정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년에 OO날염에 물품을 공급하고 미회수한 쟁점금액 1억원과 쟁점외금액 6,000만원(어음지급기일 2003.12.31.)의 채권이 있었고, 쟁점금액 1억원에 대해서는 2004년에 문방구 어음을수취하고 착오로 이를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0년에 미회수채권으로 수정하여 계상(쟁점금액과 쟁점외금액 합계 1억6,000만원)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상 2003년 및 2004년의외상매출금은 3,272만원 및 5,624만원, 받을어음은 0원으로 나타나 쟁점금액 1억원 및 쟁점외금액 합계 1억6,000만원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OO날염에 발송한 내용증명상의 채권액에 1996년도의 채권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수취한문방구어음의 채권 발생시기 및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점등을감안하여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