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외상매출금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중0997 선고일 2011-04-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수취한 문방구 어음의 채권 발생시기 및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 OOO 386-4에서 OOOOOOOOOO라는 상호로 폐수처리약품 도매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2003년에 OO날염주식회사(이하 “OO날염”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고 OO날염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약속어음 2매(속칭 문방구 어음으로 발행일 2004.4.30. 및 2004.5.10., 지불기일2004.12.31. 및 2005.05.31., 각 매의 금액 5,000만원)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2010.1.25.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5,450원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45,450원의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외상매출금 잔액(3,272만원)과 경정청구서상의 대손금액(7,575만원)이 불일치하여 미회수채권 금액의 신빙성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외상매출금 잔액이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액인지의 여부도 불분명하여대손세액공제대상 미회수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10.8.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정매출처인 OO날염에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03.10.2. 및 2003.12.4. 2회에 걸쳐 채권채무확인의뢰서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2004.3.17. 채권채무확인 의뢰와 함께 거래중단 및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는 통고(내용증명)를 하자, OO날염은 2004.4.30. 약속어음 5천만원(지급일 2004.12.31.), 2004.5.10. 약속어음 5천만원(지급일 2005.5.31.)을 발행하였으나 지급을 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고, OO날염은 2004.8월경에 휴업, 2004.10월경 대표이사 이OO의 해외도피, 2007.6.30. 폐업하였으며, 당해 채권은 외상매출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다만, 민법상 단기시효의 규정에 따라 3년)가 완성된 채권으로 민법 제168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승인에 해당)되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약속어음의 지급일인2004.12.31.및 2005.5.31.)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되어 대손확정일은2007.12월과 2008.5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한것으로 오인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2010.1.1.수정분개로 미수채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따라서 소멸시효의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외상매출금 잔액은32,724,670원으로 쟁점금액 1억원과는 불일치함이 확인되고 이를 2010년 수정분개로 반영하였다고 하나, 당시 고액의 매출채권을 결산시 착오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은 사인간에 작성한 어음으로 제3자가 인정할 만한 어음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채권채무확인의뢰서상 채권명세는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 외상매출금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 생략)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대손이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페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종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5,454원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45,454원 총 9,090,908원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였다. (OO O OO) (나) 청구인은 2003.10.2. OO날염에 “2003.9.30. 현재 물품대금 및폐수처리장 관리대금으로 총 96,544,290원이 미정산 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채권채무확인의뢰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2003.12.4. OO날염에 “2003.11.30. 현재 물품대금 및 폐수처리장 관리대금으로 총 97,961,340원이 미정산 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아래 표의 채권채무확인의뢰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는 우편물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3.17. 거래처 OO날염에 “2004.3.17. 현재 귀사가 지급할 총금액은 100,574,720원임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채권채무확인의뢰에 관한 내용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문방구 약속어음 2매 사본(OO날염 발행일2004.4.30.지불기일 2004.12.31. 금액 5,000만원 1매와 발행일 2004.5.10. 지불기일 2005.05.31. 금액5,000만원1매)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OO(OO날염 대표이사의 아들)이 2009.12.23.작성하였다는 대금 미지급확인서〔본인은 OO날염주식회사 대표이사이OO의 자로써 2004년 OO날염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였음. 휴업당시 회사의 극심한 자금난으로 OO종합환경 대표 이OO에게 대금일억오십칠만사천칠백이십원(100,574,720)을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가 폐업되었음. 미지급 대금 변제를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어음으로 2004.4.30. 약속어음 1매(금오천만원정, 지급기일 2004.12.31.), 2004.5.10 약속어음 1매(금오천만원정, 지급기일 2005.5.31.)를 발행하여 인도하였으나 대금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전액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 외에 아직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잔액6천만원에 대하여 OO날염 대표이사 이OO의 아들 이OO이 책임을 지겠다고 배서한 약속어음(발행인 OO날염, 지급기일 2003.12.31.)으로 이OO을 상대로 소(각서금 약속어음 지급기일 2003.12.31.)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판결서와 이OO이 배서한 약속어음 1매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2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로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는 바, 표준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아) OO날염은 1984.3.10. 개업하여 2004.8.1. 휴업신청하였고, 2007.6.30.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위 자료외에 쟁점금액 1억원과 대손이 미확정되었다는 추가 채권 6,000만원 합계 1억6,000만원을 2010년에 미회수채권으로 계상하였다는 계정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년에 OO날염에 물품을 공급하고 미회수한 쟁점금액 1억원과 쟁점외금액 6,000만원(어음지급기일 2003.12.31.)의 채권이 있었고, 쟁점금액 1억원에 대해서는 2004년에 문방구 어음을수취하고 착오로 이를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0년에 미회수채권으로 수정하여 계상(쟁점금액과 쟁점외금액 합계 1억6,000만원)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상 2003년 및 2004년의외상매출금은 3,272만원 및 5,624만원, 받을어음은 0원으로 나타나 쟁점금액 1억원 및 쟁점외금액 합계 1억6,000만원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OO날염에 발송한 내용증명상의 채권액에 1996년도의 채권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수취한문방구어음의 채권 발생시기 및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점등을감안하여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