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993 선고일 2011.04.07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의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3. ○○○연립 B동 303호(42.7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아버지 이○○○으로부터 증여받고 7,500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7,500만원을 부인하고, 2010.5.3. 9,900만원에 거래된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층, 같은 기준시가(6,400만원)인 306호(42.77㎡, 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11.1.14. 청구인에게 2010.2.3. 증여분 증여세 2,55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비교대상주택의 양도시기 2010.6.30.은 증여일인 2010.2.3.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것이므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일은 매매계약일로 판단하는 것으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이 2010.5.3.이므로 평가기준일(증여일)부터 3개월 내의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등을 보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가격으로 하되 그 기준은 매매계약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2.3. 쟁점주택을 아버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시가를 7,500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평가기간 내인 2010.5.3.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비교대상주택(유○○○이 계약일을 2010.5.3.로, 잔금청산일을 2010.6.30.로 하여 김○○○에게 양도함)의 거래가액 9,900만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비교대상주택은 양도시기가 2010.6.30.이므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외의 주택이어서 이를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민법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59조는 기간의 만료점에 대해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증여일)은 2010.2.3.이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그 익일인 2010.2.4.이 되고 3월 기간의 만료일은 2010.5.3.이 되는 것이므로 2010.5.3. 매매계약된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비교대상주택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