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의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의 확인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2.3. 쟁점주택을 아버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시가를 7,500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평가기간 내인 2010.5.3.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비교대상주택(유○○○이 계약일을 2010.5.3.로, 잔금청산일을 2010.6.30.로 하여 김○○○에게 양도함)의 거래가액 9,900만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비교대상주택은 양도시기가 2010.6.30.이므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외의 주택이어서 이를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민법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59조는 기간의 만료점에 대해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평가기준일(증여일)은 2010.2.3.이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그 익일인 2010.2.4.이 되고 3월 기간의 만료일은 2010.5.3.이 되는 것이므로 2010.5.3. 매매계약된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의 비교대상주택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