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억1,361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45조 제1항 및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이월결손금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