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991 선고일 2011.04.2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25. ○○○ 155-39, 44 ○○○모텔(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8년 7월 취득가액을 39억2,000만원으로, 양도가액을 38억4,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억1,361만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10.1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44,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월결손금 6,983만원을 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사업소득에 있어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이고 기타 경비는 실지로 소요된 금액이어서 위 이월결손금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금액이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비용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45조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7조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월결손금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97조 제2항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억1,361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45조 제1항 및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이월결손금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