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지하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있고, 양수인이 건물을 취득할 당시 공실로 화장품재고가 쌓여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사실상 주거가 가능한 기능과 형태를 갖추었다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건축물대장상 지하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있고, 양수인이 건물을 취득할 당시 공실로 화장품재고가 쌓여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사실상 주거가 가능한 기능과 형태를 갖추었다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양도건물의 공부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양도건물의 공부상 현황 층구분 용도 면적(㎡) 지하층(쟁점면적)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4.85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13.88 2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18.26 3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18.26 4층 주택 98.88 합 계 494.13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0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하순경까지 채○○○에게 쟁점면적을 근린생활시설(화장품 창고) 용도로 임대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양도건물의 양수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양도건물을 취득할 당시 1층과 2층은 상가로,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이었고, 지하층은 공실이었으나 화장품 재고가 있어서 주택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과 함께 2006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면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부구조 사진 및 정○○○, 최○○○, 신○○○의 확인서(2010.1.10.)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쟁점면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양도건물의 양수인이 양도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쟁점면적은 공실상태였고 화장품 재고가 쌓여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쟁점면적이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가 가능한 기능과 형태 등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면적이 주택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건물 중 주택 이외의 면적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