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986 선고일 2011.05.12

농지를 취득후 중고등학교에 재학하였고, 이후 군복무를 하였으므로 취득시점부터 전역시점까지의 기간에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3.2.25. 및 1970.6.5. ○○도○○○ 답 2,3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같은 곳 ○○○답 1,189㎡를 취득하여 2010.9.15. ○○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양도하고, 2010.10.12. 양도가액을 579,179,990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385,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12.23. 양도한 토지 2필지가 모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89,385,3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2.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가 소재한 경기도 ○○○에서 출생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농업과에 재학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후 부모님께서 1985년 돌아가실 때까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은 학업과 동시에 농작업의 병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학생 신분이었지만 부모의 도움이 있었던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서울행정법원○○○ 2009.9.23.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을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2006.2.9.이므로, 그 이전에 세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경작하여 이미 8년 자경의 요건을 갖춘 쟁점농지는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50년에 출생하여 쟁점농지를 1963.2.25. 취득할 당시 만 13세로 초등학생이었고, 1969.2.28.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학생 신분이었으며, 이후 1971.7.16. 임관하여 1997.6.30. 중령으로 전역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약 6년은 학생이었고, 약 26년간 군복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출생시부터 1980.5.2.까지 현 주소지인 경기도○○○에 주소를 두었다가, 전역 후 2008.1.13.까지 다른 가족과 함께 ○○○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2008.1.14.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대부분 ○○○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3세인 1963.2.25. 취득하여 2010.9.15. 양도하였고, 그 보유기간은 약 47년 6개월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고등학교 농업과를 1969.2.28. 졸업한 사실이 졸업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군 복무경력 조회 요청에 대하여, ○○○은 청구인이 1971.7.16. 임관하여 군에 복무하다가 1997.6.30. 전역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처분청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고등학교 졸업후 ○○○사관학교를 거쳐 임관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사관학교 홈페이지에는 장교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2년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에서 1980.5.3. 전출하여 ○○○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이후 ○○○로 이전하였으며, ○○○에서 거주하다가, 2008.1.14. ○○○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처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로 주소를 이전한 2008.1.14. 세대주가 ○○○으로 변경되었고, ○○○은 청구인과는 달리○○○에 계속 주소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8.1.14. 주소 이전과 무관하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 일대에서 계속적으로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 답 3,962㎡, 같은 곳 32-1 답 1,826㎡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해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09.7.27.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및 개발위원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2010.10.2. 작성)를 제출하였는바, 당해 확인서는 “청구인이 ○○○답 6,304㎡를 1963.2.24.부터 1970년 5월까지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부모와 함께 경작하였고, 경기도○○○답 6,304㎡ 및 같은 곳 32-1 답 3,015㎡를 아버지가 1985년 8월 사망할 때부터 경작하였으며, 군에서 전역한 후 2007년 봄부터는 고향으로 귀농하여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하였고, 이후 ○○○관학교를 거쳐 임관하여 1997.6.30.까지 군 복무를 하였으므로, 취득시점부터 전역시점까지의 기간에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역 후에는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광역시 ○○동 등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2008.1.14. 단독으로 쟁점농지 인근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기는 하나,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광역시 ○○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