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후 중고등학교에 재학하였고, 이후 군복무를 하였으므로 취득시점부터 전역시점까지의 기간에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농지를 취득후 중고등학교에 재학하였고, 이후 군복무를 하였으므로 취득시점부터 전역시점까지의 기간에는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3세인 1963.2.25. 취득하여 2010.9.15. 양도하였고, 그 보유기간은 약 47년 6개월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고등학교 농업과를 1969.2.28. 졸업한 사실이 졸업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군 복무경력 조회 요청에 대하여, ○○○은 청구인이 1971.7.16. 임관하여 군에 복무하다가 1997.6.30. 전역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처분청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고등학교 졸업후 ○○○사관학교를 거쳐 임관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사관학교 홈페이지에는 장교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2년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에서 1980.5.3. 전출하여 ○○○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이후 ○○○로 이전하였으며, ○○○에서 거주하다가, 2008.1.14. ○○○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처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로 주소를 이전한 2008.1.14. 세대주가 ○○○으로 변경되었고, ○○○은 청구인과는 달리○○○에 계속 주소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8.1.14. 주소 이전과 무관하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 일대에서 계속적으로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 답 3,962㎡, 같은 곳 32-1 답 1,826㎡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해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은 2009.7.27.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및 개발위원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2010.10.2. 작성)를 제출하였는바, 당해 확인서는 “청구인이 ○○○답 6,304㎡를 1963.2.24.부터 1970년 5월까지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부모와 함께 경작하였고, 경기도○○○답 6,304㎡ 및 같은 곳 32-1 답 3,015㎡를 아버지가 1985년 8월 사망할 때부터 경작하였으며, 군에서 전역한 후 2007년 봄부터는 고향으로 귀농하여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하였고, 이후 ○○○관학교를 거쳐 임관하여 1997.6.30.까지 군 복무를 하였으므로, 취득시점부터 전역시점까지의 기간에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역 후에는 쟁점농지 소재지가 아닌 ○○광역시 ○○동 등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2008.1.14. 단독으로 쟁점농지 인근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기는 하나,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광역시 ○○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