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작성일자가 2010.7.21로 기재되어 과세기간이 다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초과환급신고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 4의 규정에 의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작성일자가 2010.7.21로 기재되어 과세기간이 다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초과환급신고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 4의 규정에 의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선 납부된 세액 165,500,000원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한 것일 뿐인데도 처분청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2010.6.25.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0.7.21.로 기재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초과환급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초과환급신고를 한 이상 이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