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2010.7.21로 보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세액을 감액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985 선고일 2011.04.18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작성일자가 2010.7.21로 기재되어 과세기간이 다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초과환급신고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 4의 규정에 의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6.25. ○○○공사에 유압식 엘리베이터 개량보완 및 신규엘리베이터 설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1,655,000,000원, 세액 165,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위 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확인되어 2010.7.21. ○○○공사와 영세율 적용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 표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자를 2010.7.21.로 기재하였고, 같은 날인 2010.7.21.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6.25.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2010.7.21.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초과환급이 발생하였다 하여 16,550,000원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당초환급세액에서 차감한 후 2010.12.24.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13,310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과세기간인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에서 차감하여 환급신고한 것이 아니고, 당초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변동없이 동일하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액도 변동사항이 없고, 단지, 납부(환급)세액만이 변동이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선 납부된 세액 165,500,000원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한 것일 뿐인데도 처분청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2010.6.25.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0.7.21.로 기재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47조4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2010.6.25.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2010.7.21.로 기재함으로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초과환급이 발생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세액을 감액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선 납부된 세액 165,500,000원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한 것일 뿐인데도 처분청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2010.6.25.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사유가 발생한 날인 2010.7.21.로 기재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초과환급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초과환급신고를 한 이상 이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