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12.2. 신축하여 2001년 제1기까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2003년 중 개보수하여 2003.12.26. 양도하였고, 2004.1.26.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무실적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여야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대상자가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과세표준란에 0으로 기재하고 동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볼 수 있다고 국세청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단순히 과소 신고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 초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목적으로 2001년 초부터 2003년 말까지 개보수하여 2003.12.26.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한 날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로 보아 임차인이 퇴거한 날이 속하는 2001년 제1기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업용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890백만원으로 하고 토지와 건물로 안분된 건물분 공급가액 984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중계약서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산정에 국한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용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이중으로 작성한 양도계약서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나 목적이 동일하다고 봄이 충분하고,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서 모든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시가는 양도소득세 실제 조사에서 명백히 확인되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중계약서를 사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10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실상 폐업일을 임차인이 퇴거한 날인 2001년 제1기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1) 청구인은 1994.1.14.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2003.12.26. ○○○ 3명에게 1,27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4.1.26.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의 작성 사실이 확인되자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890백만원을 토지(807,340,626원)와 건물(984,235,794원)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였고,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12.13.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990,23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신고하여 단순히 과소 신고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접 과세관청에 제출하지는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단순히 과소신고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접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으로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라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제1기에 임차인이 퇴거하여 이 날을 사실상의 폐업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임차인을 퇴거시킨 이후 2002년 제1기 및 제2기에 각각 10,999천원 및 9,800천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으로 지하1층〜5층(의료시설) 건물이며, 청구인 및 ○○○(1/2)가 1994.1.14.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2003.12.26. 청구인 및 ○○○ 지분을 공유자 ○○○에게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을 보면,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1.2.20. 개업하여 2003.12.26. 폐업하였으며, 세부적인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의 실지 폐업일이 쟁점부동산에서 임차인을 퇴거시킨 2001년 제1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공실상태에서 수선을 하고 2002년 제1기 및 제2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처분청이 2002.7.1. 간이사업자로 전환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포기하고 일반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3.12.26. 양도한 후 같은 날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고 공실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사업이 폐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선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3.12.26.까지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