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전부자료상인데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장기간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유류의 거래형태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음에도 저렴한 유류를 구매하기 위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와 거래를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음
거래상대방이 전부자료상인데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장기간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유류의 거래형태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음에도 저렴한 유류를 구매하기 위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와 거래를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흐름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유류주문을 하면 쟁점거래처들은 정유사나 직영대리점에 주문사항을 전달하고, 당해 정유사나 직영대리점은 저유소에 주문내용을 송부하여 유류를 출하하며, 저유소에서는 유류출하시점에서 출하전표를 발행하는데 청구인은 당해 출하전표내용과 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하고 유류대금은 유류입고시점이나 익일에 쟁점거래처들의 법인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유류가 거래되고, 거래관행상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최종도착지가 대형석유판매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운반자가 이를 회수하게 되고 청구인은 매월말에 주요사항이 동일하게 기재된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령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게 된 것은 당초 쟁점거래처들 중 (주) OOO의 영업사원이었던 장OOO을 통하여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서 처음 거래당시 장OOO이 영업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과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신분확인을 하고, (주) 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며, 유선통화 및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서 유류매입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이고, 거래시점마다 출하전표의 내용과 유류품질사항이 동일한지 여부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와 수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8조에 의거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 전체를 거래상황기록부로 주유소협회에 매월보고하였고 보고된 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2010서1312, 2010.12.27.)에서도 청구인과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간의 거래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사원의 신분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 중 (주)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들 중 (주)OOO은 자료상여부에 대한 검찰의 조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10년 이상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장OOO이 거래처만 변경하여 계속 방문을 하여 거래한 점 등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증거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0두10570, 2010.9.9. 및 대법원 2007두924. 2007.3.15. 참조)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현재는 임대업으로 변경하여 타사업자가 운영중에 있으며, 주유기와 연동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유류출고사항이 기록되고 있으나 과거 전산자료가 보관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OOO OO OOOO (OO: OO)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거래대금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로 주장하고 있어 거래사실관계에 대하여 문답서를 징취한바, 정OOO이라는 영업사원에게서 정유사보다 저렴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주유소를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업자로서 저렴한 유류는 유통구조가 불분명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영업사원이 거래처만 바꾸어서 방문하는 정황을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의심할 수 있었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담당공무원이 2010.10.13.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진술 내용에서 ① 거래를 시작한 동기는 처음에 영업사원들이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활동을 하며, 그 때 가격이 적정하면 거래를 시작하게 되고, ②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의 경우 유류 매입때는 성남저유소나 고양저유소에서 발행되어 오며, 최초 발행된 정유사 출하전표는 운송기사가 보여주고 다시 가지고 돌아가고, 월말에 세금계산서 발행시 우편으로 같이 보내오며, 나중에 받은 출하전표에는 실제 거래내역과 출하일시, 운전차량, 운전수, 출하량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③ 저렴한 유류를 구매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한 것이며, ④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동일한 영업사원이라는 정OOO을 통하여 모든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상 2개 업체는 전부자료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들로서 매입실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사업체로 조사된 업체들이므로 이러한 업체들과 청구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유류매입시에 유류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때에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확인한 이후에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하는 출하전표로 교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들이 모두 별개의 법인임에도 동일한 영업사원인 장OOO을 통하여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점,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유류저장탱크가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인 점, 청구인은 장기간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유류의 거래형태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음에도 저렴한 유류를 구매하기 위하여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와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서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