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이 단지 L/C만 개설해 준 것일 뿐 수입과 매출에 대한 모든 절차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981 선고일 2011.06.01

○○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상 품목의 실제 매입ㆍ매출자가 ○○법인이 아닌 ‘○○○’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9.9.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건설·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064,187,28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OO 이하 ‘○○○’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053,650,781원의 매출세금 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당해 과세기간에 1,053,650원(106,418,728원-105,365,078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8.19.~2010.10.6.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2.6.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410,410원(가산세 42,356,7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가 알루미늄 332.76톤을 수입하면서 L/C를 개설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L/C를 개설하고 통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청구법인이 대행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인 알루미늄 332.76톤이 실제 존재하고 거래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알루미늄의 수입과 매출에 대한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고, 청구법인은 단지 L/C만 개설해 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수취·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인 알루미늄 332.76톤이 실제 수입되어 거래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1,053,650원(106,418,728원-105,365,078원)으로 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2010.8.19.~2010.10.6.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업자인 ○○○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과 매출을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8.7.10. 공급가액 1,064,187,28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 으로부터 수취하고, 동일자에 1,053,650,781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에게 발행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1,053,650원[106,418,728원(매입세액)-105,365,078원(매출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3) ○○○에 대한 조사복명서(2010년 5월)를 보면, 명의상 대표이사는 박○○○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강○○○을 기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알루미늄을 수입통관한 후 부가가치세를 주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보다 5% 저렴하게 주식회사 ○○○에 저가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표이사 박○○○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10.6.)를 의하면, 현대표자 및 실행위자 박○○○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와의 거래는 청구외 전○○○에게 소개받은 ○○○ 실대표자 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은 알루미늄 수입만 해주면 2,000만원 정도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하여 건설업외 업종변경을 고민하던 중 강○○○과 본 건을 거래하게 되었고, 강○○○은 2008년 7월경 ○○○ 소유의 알루미늄이 보세창고에 들어와 있으니 이것을 국내공장에 판매할 거라고 하면서 L/G개설을 청구법인에게 의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강○○○에게 전달하였고, 알루미늄 수입과 매출에 대한 모든 절차는 강○○○이 다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단지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 받아 부가가치세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 대표이사 현○○○와 현 대표이사 및 실행위자 박○○○을 고발하였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률을 종합하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한 경우 그 공급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의 실제 매입·매출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 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