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도시지역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면적 5배 범위 안에 해당하여야만 비과세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0975 선고일 2011.05.12

주택(112㎡) 및 부수토지(787㎡)는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부수토지에 포함된 수용토지(23㎡)와 쟁점토지(133㎡)를 제외하더라도 주택의 5배(560㎡)를 초과하고 있어 수용토지와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은 1990.12.4. ○○○ 전 787㎡ 및 주택 112㎡(이하 “주택 및 부수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5.6.27. ○○○의 취락지구개선사업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주택 및 부수토지가 2007.7.6. 같은 동 457-5 전 133㎡, 457-14 전 84㎡(도로부지), 457-15 전 547㎡(주택포함), 457-16 전 23㎡로 분할되었다.

○○○은 2008.2.21. 같은 동 475-16 전 23㎡(이하 “수용토지”라 한다)를 ○○○에 49,875,500원에 협의양도하고, 2008.3.3. 같은 동 457-5 전 1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에게 288,410,500원에 양도한 후, 2008.4.29. 양도소득세 52,985,29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은 2010.11.4. 수용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2.8.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된 주택의 부수토지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에서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인 부수토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용으로 인하여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의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주택 및 부수토지 중 분할되어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457-14) 밖에 위치하여 청구인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쟁점토지)와 같은 동 457-14 사이에 나무울타리 및 돌로 쌓은 부분이 이어져 있어 경계가 명확하며, 2007년도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에 수목이 우거진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지 아니하고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만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 중 일부토지가 수용된 경우,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 중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 ○○○은 1990.12.4. 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였고, 2005.6.27. ○○○의 취락지구개선사업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주택 및 부수토지가 2007.7.6. 4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은 2008.2.21. 수용토지를 ○○○에 49,875,500원에 협의양도하고, 2008.3.3. 쟁점토지를 ○○○에게 288,410,500원에 양도한 후, 2008.4.29. 양도소득세 52,985,29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인인 청구인은 2010.11.4. 수용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0.12.8. 거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용일(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도시지역안의 토지는 5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가목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 및 부수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은 주택을 1990.10.15., 부수토지를 1990.12.4. 취득하여 소유권이전하였고, 주택 및 부수토지가 2007.7.6.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었으며, ○○○은 2008.2.21. 수용토지를 ○○○에 49,875,500원에 협의 양도하였고, 2008.3.3. 쟁점토지를 ○○○에게 288,410,5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는 ○○○가 2005.6.27. ○○○ 일원을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가 위치한 지역은 당초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2005.6.27.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쟁점토지와 같은 동 457-14 사이에 나무울타리 및 돌로 쌓은 부분이 이어져 있으며, 2007년도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에 수목이 우거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수용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양도한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5배 범위 안의 토지에 해당되어야 하고, 5배 범위 밖의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 바, 주택(112㎡) 및 부수토지(787㎡)는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부수토지에 포함된 수용토지(23㎡)와 쟁점토지(133㎡)를 제외하더라도 주택의 5배(560㎡)를 초과하고 있어 수용토지와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2항 후단에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수용되는 당해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주택의 수용(양도) 없이 토지만 수용된 후 쟁점토지만 양도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용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한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