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의 취득일(2000.1.29.)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3년 9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의 취득일(2000.1.29.)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3년 9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0.1.29. 아버지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10.2.19. 6천3백만원에 오○○○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자경농지감면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10.11월) 등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상회 현○○○으로부터 청구인이 2006년 이전에는 농사철에만 나타나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며,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10년 20여일) 중에서 청구인이 ○○○도에 거주한 약 6년 3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군에서 거주한 총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약 3년 9개월임이 확인된다.
○○○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에 소재한 사업장인 ○○○수리센터에서 2000년부터 양도일까지의 과세기간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0만원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0만원 외에 신고 된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유선 상으로 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본인소유인 ○○○시 소재 주택에서 겨울철 등에 거주하면서 서비스 수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농지의 취득일(2000.1.29.)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3년 9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