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955 선고일 2011.06.0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출하전표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출하전표가 상이하고, 유류매입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류거래 질서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선의의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1355-1 외 2필지에서 2003.6.10.부터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운영하다 2010.5.6.부터 부동산임대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매 공급가액 합계 44,66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이에따라 처분청은 2010.12.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86,7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격경쟁,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주유소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경유를 리터당 20~40원 저렴하게 2009.8.10. 및 9.18.에 구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일에 물품 대금을 ○○○에너지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출하전표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에너지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출하전표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출하전표의 출하지, 승인자 등이 상이하며 ○○○에너지의 출하전표에는 거래일자만 나와 있고 출하시간 및 온도, 비중, 전표번호 등이 기재누락되어 있어 정상적인 출하전표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에너지는 유류도매업 시설을 갖추지 아니 하였고, ○○○에너지의 유류매입분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한언희의 유류운송확인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지만 한언희는 다른 주유소들에 유류를 운반하였고 ○○○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 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는 2009.6.1. 개업이후 2009년 제2기 예정신고시 매출액 16억원, 2009년 제2기 확정신고시 매출액 52억원을 신고하여 단기간에 매출액이 급등하였고, 사업장 확인결과 유류저장시설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이나 직원이 상주한 사실이 없고, 임차한 저장탱크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류입출고도 타사가 대행관리 하였고, 임차한 저장탱크를 통하여 유류가 입출고 된 것도 몇차례 없었던 점으로 보아 허가를 위하여 저장탱크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에너지의 유류매입은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주식회사 ○○○석유화학으로부터 허위의 매출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에너지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2매, 거래명세표 1매(2009.9.18. 거래분), 출하전표 3매와 2009.8.10. 16:04에 청구인의 계좌(○○○ 313043-56-00××××)에서 ○○○에너지로 26,740천원, 2009.9.18. 22,396천원을 텔레뱅킹으로 입금한 증빙 2매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출하전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출하전표의 내용은 각각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품명 및 수량 승인자 운반원 차량번호 2009.8.10

○○○ 주유소

○○○ 에너지

○○○주유소 경유 20,000ℓ 박○○○ 유○○○

○○○ 9045 2009.9.18 “ “ “ 경유 12,000ℓ “ 한○○○

○○○ 2108 “ “ “ “ 등유 8,000ℓ “ “ “ * 전표번호, 온도, 비중/그룹, CARD NO, TANK NO, 비고, 출하자는 공란임. <표2> 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품명 및 수량 승인자 출하자 운반원 차량번호 2009.8.10

○○○ 에너지

○○○에너지저장소

○○○ 주유소 경유 20,000ℓ 장○○○ 차○○○ 유○○○

○○○ 9045 2009.9.18 “ “ “ 경유 12,000ℓ “ “ 한○○○

○○○ 2108 “ “ “ “ 등유 8,000ℓ “ “ “ “ * 온도: 23.5, 비중/그룹: 825.6, TANK NO 등이 기재되어 있음.

(4) 살피건대,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출하전표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출하전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에너지는 유류도매업 시설을 갖추지 아니 하면서 유류매입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류거래 질서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선의의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