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출하전표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출하전표가 상이하고, 유류매입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류거래 질서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선의의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출하전표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출하전표가 상이하고, 유류매입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류거래 질서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선의의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는 2009.6.1. 개업이후 2009년 제2기 예정신고시 매출액 16억원, 2009년 제2기 확정신고시 매출액 52억원을 신고하여 단기간에 매출액이 급등하였고, 사업장 확인결과 유류저장시설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이나 직원이 상주한 사실이 없고, 임차한 저장탱크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류입출고도 타사가 대행관리 하였고, 임차한 저장탱크를 통하여 유류가 입출고 된 것도 몇차례 없었던 점으로 보아 허가를 위하여 저장탱크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에너지의 유류매입은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주식회사 ○○○석유화학으로부터 허위의 매출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에너지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2매, 거래명세표 1매(2009.9.18. 거래분), 출하전표 3매와 2009.8.10. 16:04에 청구인의 계좌(○○○ 313043-56-00××××)에서 ○○○에너지로 26,740천원, 2009.9.18. 22,396천원을 텔레뱅킹으로 입금한 증빙 2매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출하전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출하전표의 내용은 각각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품명 및 수량 승인자 운반원 차량번호 2009.8.10
○○○ 주유소
○○○ 에너지
○○○주유소 경유 20,000ℓ 박○○○ 유○○○
○○○ 9045 2009.9.18 “ “ “ 경유 12,000ℓ “ 한○○○
○○○ 2108 “ “ “ “ 등유 8,000ℓ “ “ “ * 전표번호, 온도, 비중/그룹, CARD NO, TANK NO, 비고, 출하자는 공란임. <표2> 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품명 및 수량 승인자 출하자 운반원 차량번호 2009.8.10
○○○ 에너지
○○○에너지저장소
○○○ 주유소 경유 20,000ℓ 장○○○ 차○○○ 유○○○
○○○ 9045 2009.9.18 “ “ “ 경유 12,000ℓ “ “ 한○○○
○○○ 2108 “ “ “ “ 등유 8,000ℓ “ “ “ “ * 온도: 23.5, 비중/그룹: 825.6, TANK NO 등이 기재되어 있음.
(4) 살피건대,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출하전표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출하전표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에너지는 유류도매업 시설을 갖추지 아니 하면서 유류매입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류거래 질서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선의의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