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중-0954 선고일 2011.05.16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한데, 청구인의 남편 사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남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704-2 도로 68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지분 3/9(229.3㎡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2002.8.29. 국가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2009.6.4. 최○○○에게 양도한 후 2009.7.3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6.18.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0.8.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도로이지만 조상대대로 경작하던 농지로 청구인의 남편 한○○○(1999.9.19. 사망)이 자경하다가 1996.3.27. 국가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고 2002.8.29.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였는 바, 소유권을 상실한 기간뿐만 아니라 남편 한○○○의 자경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인데도 상속취득일 이후인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위성사진만으로 경작여부 및 경작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확인하여 8년 자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도청에 요청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58년에 지적복구되어 1996년에 국가로 소유권 보존등기된후 2002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도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2007.4.10.)상 실제로 전으로 등록되었으나 공동소유자인 한○○○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청에 2000~2009년의 쟁점토지 재산세부과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실제 현황은 도로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의 8년 자경을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체토지는 1958.2.12. 지적복구되어 1996.3.27. 국가(건설교통부)로 소유권보존된 후 2002.6.14.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2002.8.29. 공유지분(청구인 지분 3/9, 한○○○ 2/9, 한○○○ 2/9, 한○○○ 2/9)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2009.6.4.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2) ○○○지방법원 판결문(○○○, 2002.6.1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판결)에는 쟁점토지의 모번지(○○○ 704 전 1,522평)에 대하여 피상속인인 한○○○으로부터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1931년생)의 남편 한○○○은 1999.9.19. 사망하였고, 농업인 한○○○(청구인의 아들)의 농지원부(2007.4.10. 최초작성)에 의하면 전체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실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전체토지 중 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한○○○이 임차하여 경작(임차기간 2008.8.1.~2018.7.31.)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1975.3.23. 및 1979.5.12.자 항공사진 2매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과 청구인의 남편이 자경한 기간을 합산하여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에 남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1항 및 제12항은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2002.8.29.)하여 2009.6.4.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여, 1931년생)이 자경하였음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아들인 한○○○이 쟁점토지 등을 임차하여 전체토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이후부터 한○○○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남편 사망일 1999.9.19.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2009.6.4.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남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