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한데, 청구인의 남편 사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남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한데, 청구인의 남편 사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남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전체토지는 1958.2.12. 지적복구되어 1996.3.27. 국가(건설교통부)로 소유권보존된 후 2002.6.14.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2002.8.29. 공유지분(청구인 지분 3/9, 한○○○ 2/9, 한○○○ 2/9, 한○○○ 2/9)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2009.6.4.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2) ○○○지방법원 판결문(○○○, 2002.6.1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판결)에는 쟁점토지의 모번지(○○○ 704 전 1,522평)에 대하여 피상속인인 한○○○으로부터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1931년생)의 남편 한○○○은 1999.9.19. 사망하였고, 농업인 한○○○(청구인의 아들)의 농지원부(2007.4.10. 최초작성)에 의하면 전체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실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전체토지 중 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한○○○이 임차하여 경작(임차기간 2008.8.1.~2018.7.31.)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1975.3.23. 및 1979.5.12.자 항공사진 2매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과 청구인의 남편이 자경한 기간을 합산하여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에 남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1항 및 제12항은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2002.8.29.)하여 2009.6.4.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여, 1931년생)이 자경하였음을 증빙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아들인 한○○○이 쟁점토지 등을 임차하여 전체토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이후부터 한○○○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남편 사망일 1999.9.19.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2009.6.4.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남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