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타익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신탁재산의 양도에 따른 공급자는 위탁자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948 선고일 2011.08.31

청구법인과 수탁자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은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신탁의 성격이 있고, 담보채권의 범위내에서 신탁이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어 그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를 우선수익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3,197,51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광역시 □□군 ▶▶면 ◉◉리 755 ★★★ 아파트 92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9.6.19. ◆◆상호저축은행 등 4개 상호저축은행(이하 “우선수익자”라 한다)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FP) 대출금 18,591,460,854원을 받으면서 같은 날 그 담보목적물 제공을 위해 △△△신탁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이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우선수익자는 2009.10.21. 수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함에 따라 2009.11.30. 수탁자는 주시회사 ◈◈◈◈◈ (이하 “ ◈◈◈◈◈”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2.23. 매매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자신이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11,680,2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를 우선수익자로 보아 청구법인 발행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의 환급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우선수익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우선수익자가 ◈◈◈◈◈에게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2010년 제1기 확정 신고기가에 수정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에게 교부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9.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3,197,5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0.10.28.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가 적법하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2.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법인(위탁자)이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에게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우선수익자가 쟁점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양도), 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에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② 쟁점부동산 취득 및 처분시 부가가치세 및 취․등록세 납세의무도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③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중 채권원리금 및 지연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금액도 청구법인에게 배당되고, ④ 신탁계약 종료시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가 이행되는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위탁자에게 있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 및 민사집행법상의 강제경매에 따른 재화의 양도에 대하여 채무자(재화의 소유자)를 공급자, 경락 등을 받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경제적 실질이 경매와 동일한 담보부 타익신탁의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라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이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대금 중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이익일 뿐이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을 아니고, 이 건은 쟁점부동산 총매매대금 중 우선수익자가 담보채권의 범위내에서 매매대금을 배분받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당초 ◈◈◈◈◈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못되었다 하여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바 있어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였을 뿐이므로 동일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처분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 되므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질적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우선수익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실질적 통제원이 우선수익자로 이전된 경우,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에게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에게 발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이며, 또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8항 의거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가산세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담보신탁 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자금 대여자)를 그 공급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이중적용이 배제되는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이 공매되어 ◈◈◈◈◈가 취득함에 따라 청구법인(위탁자)은 자신이 ◈◈◈◈◈에게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우선수익자가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9.6.19. 우선수익자 ◆◆상호저축은행 등 4개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같은 날 청구법인과 △△△신탁(주)간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4개 상호저축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8,591,460,854원을 대출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여 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그 증서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2.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상호저축은행(주) 등 4개 상호저축은행과 청구법인으로 하며, 수익의 배분은 4개 상호저축은행을 선순위로 하여, 신탁의 수익은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청구법인(채무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한하고, 그 최고한도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25,950백만원으로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 상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쟁점부동산과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과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5. 청구법인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신탁계약 위반 등의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다만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으로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6. 수탁자는 신탁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청구법인 및 우선수익자와 협의하여 수행하되, 수탁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관리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외 쟁점부동산의 현실적 점유, 유지관리, 분양/임대업무 등 실질적 관리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처리키로 하고, 청구법인은 토지사용 승낙신청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행위 등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저감 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시에는 사전에 우선수익자의 대표자인 ◆◆상호저축은행(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7. 향후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을 때 청구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청구법인이 신고 납부하도록 하였다.

9. 우선수익자는 청구법인이 이자지급불능, 금융거래정지, 채무불이행 등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곤란하거나 대출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우선수익자 전원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매각대금배분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환가처분에 따른 수탁자의 보수 및 공매 비용에 먼저 배분되고, 우선수익자의 대출 원리금에 배분된 후, 잔여분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과 청구법인의 체납세액 등 압류채권에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배분대상 배분액 배분업체 비고 환가처분보수 75,000,000 △△△신탁 수탁자 보수 신문광고비 3,052,500 ▶▶▶진행 공매공고 우선수익자 대출원리금 6,252,538,178 ◆◆상호저축은행 4,809,104,969 △△상호저축은행 4,809,104,969

□□상호저축은행 2,885,854,796 ■■상호저축은행 부가가치세 1,168,023,000

○○세무서 쟁점부동산 매각관련 기타압류채권 70,226,763

○○세무서 청구법인 체납세액 계 20,073,558,198 (라)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 개발, 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수익권증서의 양도 등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우선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까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당해 신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에 그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로 달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재소비-113, 2005.8.31. 같은 취지) (마)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여신거래약정을 청구법인과 우선수익자간에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을 청구법인과 수탁자간에 체결하여 우선수익자가 쟁점부동산 신탁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닌 점, ② 청구법이노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체결이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되어 있는 점, ③우선수익자는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④재화의 공급(신탁부동산의 분양)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분양대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신탁재산 공급으로 조성된 자금에서 청구법인이 아니라 수탁자의 신탁재산 공급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받는 점, ⑤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여신거래 발생하는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한하고, 그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는 점, ⑥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사용 및 일체의 관리행위와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점, ⑦쟁점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우선수익자에게 배분되고 남은 잔여금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배분된 점, ⑧우선수익자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나 그 행사범위는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 및 보전목적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 아닌 담보목적의 신탁으로서 동 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신탁계약의 내용이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에 그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우선수익자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수탁자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은 그 성격상 청구법인과 우선수익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상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신탁의 성격이 있고, 담보채권의 범위내에서 신탁이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어 그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공급한 자를 우선수익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