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들로부터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0947 선고일 2011.06.23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폐자원 연간공급대가가 각각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용증 및 선지급금 등으로 보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6억4,832만원, 제2기 8억6,203만원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금액 중 2009년 제1기 4,285만원 및 2009년 제2기 7,713만원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들로부터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2010.10.12.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39,930원(청구법인의 2010.11.5. 이의신청 및 2010.12.6. 결정과정에서 세액을 2,433,050원으로 경정감) 및 2011.1.11.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77,28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에 폐자원을 매입한 김○○○과 김○○○은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미등록 개인사업자에 해당되고, 전산입력상 착오로 김○○○, 김○○○, 김○○○, 김○○○으로부터의 매입분이 김○○○과 김○○○의 매입으로 입력되었으며, 김○○○으로부터 납품받은 재활용품 2009년 제1기 2,239만원, 제2기 2,354만원 합계 4,594만원 및 김○○○으로부터 납품받은 재활용품 제1기 80만원, 제2기 161만원 합계 241만원은 거래가액이 각각 4,800만원 미만으로서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4,8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과 김○○○은 2009년 폐자원 연간공급대가가 각각 5천만원 이상이며, 착오로 김○○○과 김○○○의 매입분으로 전산입력되었다는 김○○○, 김○○○, 김○○○, 김○○○과의 거래를 보면, 김○○○의 차용증은 사인간 작성되어 진위여부가 불확실하고, 김○○○, 김○○○과의 거래는 임의적 작성이 가능한 매입원장만 제출하였으며, 김○○○ 또한 매입원장과 계량증명서만 제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역과 수정신고내역이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의 재활용폐자원매입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 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자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 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김○○○, 김○○○의 2009년 폐자원 공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공급자 연간 공급액 (청구법인 포함) 청구법인에 공급한 금액 계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합계 103,708 77,146 23,198 53,948 김○○○ 50,585 50,585 22,398 28,187 김○○○ 53,123 26,561 800 25,761

(2)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김○○○과 김○○○의 공급내역에 전산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단위: 천원) 당초 신고내역 수정 신고내역(2010.11.) 공급자 구분 금액 공급자 구분 금액 김○○○ 제2기 예정 12,164 김○○○ 제2기 예정 12,164 제2기 확정 16,022 김○○○ 제2기 확정 11,376 김용열 4,645 김○○○ 제2기 예정 1,566 김○○○ 제2기 예정 1,566 제2기 확정 24,195 김○○○ 제2기 확정 46 김○○○ 11,803 김○○○ 440 김○○○ 11,904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년 2기 김○○○과의 464만원 거래에 대하여 매입원장과 계량증명서만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김○○○에게 2009.11.5. 365만원, 2009.12.4. 313만원, 2010.1.6. 364만원 합계 1,043만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 공급분 4만원은 계량증명서만 제출하였으며, 김○○○에 대하여는 매입원장 788만원, 김○○○의 경우는 매입원장 및 계량증명서 88만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김○○○와의 폐자원 거래관련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매입원장내역 송금내역 거래일자 금 액 송금일자 금 액 비 고 2009.5.4. 30,000 김○○○의 차용증 제출 2009.10.1.~2009.10.31 3,773 2009.11.5 773 선지급금 3,000 공제 2009.11.1~2009.11.30 3,558 2009.12.4 558 선지급금 3,000 공제 2009.12.31 30,000 김○○○의 차용증 제출 2009.12.1~2009.12.31 4,261 2010.1.6 885 선지급금 3,000 공제 2010.1.7 325 2009.12.8. 5만원 현금 지급 계 11,592 62,541

(4) 살피건대,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김○○○과 김○○○은 2009년 폐자원 연간공급대가가 각각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김○○○, 김○○○, 김○○○과의 거래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용증 및 선지급금 등으로 보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