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폐자원 연간공급대가가 각각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용증 및 선지급금 등으로 보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폐자원 연간공급대가가 각각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용증 및 선지급금 등으로 보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 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자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 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1)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김○○○, 김○○○의 2009년 폐자원 공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공급자 연간 공급액 (청구법인 포함) 청구법인에 공급한 금액 계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합계 103,708 77,146 23,198 53,948 김○○○ 50,585 50,585 22,398 28,187 김○○○ 53,123 26,561 800 25,761
(2)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김○○○과 김○○○의 공급내역에 전산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단위: 천원) 당초 신고내역 수정 신고내역(2010.11.) 공급자 구분 금액 공급자 구분 금액 김○○○ 제2기 예정 12,164 김○○○ 제2기 예정 12,164 제2기 확정 16,022 김○○○ 제2기 확정 11,376 김용열 4,645 김○○○ 제2기 예정 1,566 김○○○ 제2기 예정 1,566 제2기 확정 24,195 김○○○ 제2기 확정 46 김○○○ 11,803 김○○○ 440 김○○○ 11,904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년 2기 김○○○과의 464만원 거래에 대하여 매입원장과 계량증명서만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김○○○에게 2009.11.5. 365만원, 2009.12.4. 313만원, 2010.1.6. 364만원 합계 1,043만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 공급분 4만원은 계량증명서만 제출하였으며, 김○○○에 대하여는 매입원장 788만원, 김○○○의 경우는 매입원장 및 계량증명서 88만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김○○○와의 폐자원 거래관련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매입원장내역 송금내역 거래일자 금 액 송금일자 금 액 비 고 2009.5.4. 30,000 김○○○의 차용증 제출 2009.10.1.~2009.10.31 3,773 2009.11.5 773 선지급금 3,000 공제 2009.11.1~2009.11.30 3,558 2009.12.4 558 선지급금 3,000 공제 2009.12.31 30,000 김○○○의 차용증 제출 2009.12.1~2009.12.31 4,261 2010.1.6 885 선지급금 3,000 공제 2010.1.7 325 2009.12.8. 5만원 현금 지급 계 11,592 62,541
(4) 살피건대,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김○○○과 김○○○은 2009년 폐자원 연간공급대가가 각각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김○○○, 김○○○, 김○○○과의 거래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용증 및 선지급금 등으로 보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