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하며 시공사 부담 할인분양은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하며 시공사 부담 할인분양은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O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의 부과처분은 2008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 예정분 OOO의 분양수입 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 및 수탁자인 OOO 주식회사와 시공권 승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OOO과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의사소통 부재로 OOO이 보유하던 분양자료 및 금액을 통보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신고누락행위를 부당한 방법에 의한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100분의 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시공사인 OOO이 아파트 분양을 주관하였으나, 분양이 부진하자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입주자와 분양계약을 하면서 분양계약서 제17조의 특약사항으로 “입주자가 대출을 받지 않거나 대출이자를 자납한 경우 “갑(청구법인)은 2년간 선납할인율(7%, 9%, 13%, 15%)을 적용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에 따라 총 OOO을 할인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과 시공권 승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분쟁으로 인한 의사소통 부재로 분양자료에 의한 매출액 및 매입세금계산서 자료 금액을 알 수 없어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OOO에게 신고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던 증거 서류나 그 서류제출을 요구했음에도 OOO로부터 신고관련 서류를 받지 못하여 법적대응을 했던 증거서류가 있다면 조사자에게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가 아닌 것으로 볼만한 어떤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점에서 쟁점분양수입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인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서 제17조(기타사항)의 특약사항에 “을(입주자)은 입주지정일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총 공급가액의 50%를 대출받을 경우 갑(청구법인)은 2년간 이자를 제1금융권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납하기로 한다. 을(입주자)이 대출을 받지 않거나 대출이자를 자진납부한 경우 갑(청구법인)은 2년간 선납할인율(7%, 9%, 13%, 15%)을 적용해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약정에 따라 제시된 입주자가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을 할인을 받았다는 근거자료를 명세서 외에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신고누락한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아파트 신축 관련 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6.12.21. 주식회사 OOO과 아파트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 및 OOO 주식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OOO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사업부지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370억원을 대출받아(2009.9. 상환 약정)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9년 5월경 주식회사 OOO의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되어 워크아웃된 이후 OOO이 시공사의 지위를 OOO으로부터 승계받아 2009년 12월경 아파트 준공하였으나, 아파트 분양부진 등으로 인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소송제기 및 2010.1.7.부터 2010.5.11.까지 내용증명을 통지(분양수입금 관리 및 일체의 지출비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 또는 공유치 아니하고 임의 진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정상적인 국세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행정처리 불가하다는 내용)를 보낸 사실이 있고, OOO은 2010년 7월 아파트 581세대 중 254세대를 분양한 후 나머지는 미분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저층세대 중 일부를 임대로 전환 및 할인분양하였고, 동 분양자료 등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2006.12.21.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OOO 외 78필지 위에 286세대의 아파트신축과 관련된 시행사업을 하던 중 2008.7.1. OOO 외 36필지 토지위에 아파트 295세대를 신축하던 주식회사 OOO를 흡수합병하여 2009년 12월 총 581세대(상가 6개동 포함)의 아파트를 준공 및 분양하면서〈표1〉과 같이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였으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홍OOO는〈표2〉와 같이 쟁점분양수입금액의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분양수입금액의 대부분(99.2%)은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예정분으로 확인되고 있다.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 OOOO (OO: OOO) (다) 처분청은 2010.11.1.부터 2010.11.2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쟁점분양수입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인 100분의 40을 적용하여〈표3〉과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OOOOOOOOOOOOO OOOOO OO OOO OOOOOO (OO: O) (라) 2009.8.4. 접수한 아파트분양중지가처분 신청OOO서(2009.12.17. 기각결정)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O이 워크아웃된 후 롯데건설이 분양업무의 주체인 채권자(청구법인)와 아무런 상의없이 아파트매매대금 할인과 베란다확장공사 무상시공 및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 채권자가 분양업무를 대행할 당시와 전혀 다른 매매조건을 내세워 대대적인 광고함으로써 심각한 영업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금지 소송OOO에 대한 판결문인 OOO법원 OOO을 보면, 채무자는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 기타 분양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분양수입금액의 과소신고사유에 대하여 시공사인 OOO 및 수탁자인 OOO 주식회사와 시공권 승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OOO과 법적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분양현황자료 및 공사원가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외부감사보고서 및 내용증명통지 및 각종 소송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인회계사 신OOO 외 2인이 청구법인의 2008회계연도와 2009회계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한 후 2010.3.23.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청구법인)는 시공사OOO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도급공사 관련 원가 및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징구하지 못하여 회사의 분양매출 및 분양매출원가, 완성건물에 대한 완전성 및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의 입금을 관리하는 공동계좌에 대한 시공사의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의견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0.5.11. 청구법인이 OOO에게 통지한 내용증명인 공문OOO에 의하면, “당사가 귀사에 사업비 관련 정산을 요구한 것은 귀사가 분양수입금 관리 및 일체의 지출 비용에 대하여 당사에게 자료를 제공 또는 공유치 아니하고 임의로 진행하기 때문이며, 당사는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정상적인 국세신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행정처리가 불가하고, 당사는 정산과 관련된 기초 자료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귀사의 정산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②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③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 ④ 장부 및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한 2008~2009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와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증빙 및 통지한 내용증명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증빙을 요구한 사실이 있어 세법상 협력의무인 신고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과 시공권 승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의사소통 부재로 OOO이 청구법인을 배제하고 할인분양 및 일반분양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분양자료에 의한 매출액 및 매입세금계산서 자료 금액을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신고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누락한 쟁점분양수입금액은 분양이 완료되면 OOO의 신고사항과 연계되어 당연히 언젠가는 과세되어야 할 금액이라는 점에서 손익의 귀속시기문제일 뿐 과세누락문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②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③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 ④ 장부 및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나,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만한 장부․기록의 폐기나 허위 기록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조세면탈을 위해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과소신고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과소신고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이 아파트 분양을 주관하면서 분양부진으로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주자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분양계약서 제17조의 특약사항으로 “입주자가 대출을 받지 않거나 대출이자를 자납한 경우 “갑(청구법인)은 2년간 선납할인율(7%, 9%, 13%, 15%)을 적용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할인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양자별 할인명세 및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서 제17조(기타사항)의 특약사항에 “을(입주자)은 입주지정일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총 공급가액의 50%를 대출받을 경우 갑(청구법인)은 2년간 이자를 제1금융권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납하기로 한다. 을(입주자)이 대출을 받지 않거나 대출이자를 자납한 경우 갑(청구법인)은 2년간 선납할인율(7%, 9%, 13%, 15%)을 적용해주기로 한다.”라는 약정에 따른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시된 입주자들이 실질적으로 할인을 받았다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할인내역을 보면, 수분양자 배OOO 외 46인에게 분양계약시 약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금액OOO이라고 주장하며 그 명세서 및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분양계약서를 보면, 계약시 계약금으로 OOO을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은 잔금지급시 일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OOO법원 OOO을 보면, 아파트 581세대 및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선납할인 등 할인분양을 통하여 분양하였거나 분양할 아파트 및 상가의 할인금액은 시공사인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에누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분양계약서, 할인액 명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점과 청구법인이 실제 제시된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대로 분양금액 중 쟁점금액을 할인하여 준 사실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OOO법원 OOO을 보면, 아파트 581세대 및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선납할인 등 할인분양을 통하여 분양하였거나 분양할 아파트 및 상가의 할인금액은 시공사인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