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확인서만으로는 양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0919 선고일 2011.08.09

토지를 취득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다가 수용되기 직전 사과나무를 재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발행일이 특정되지 않고 현장사진도 촬영일이 확인되지 않으며, 확인서만으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 취득한 ○○○ 소재 전 1,319㎡, 같은 곳 623-7 소재 전 1,515㎡ 및 같은 곳 623-8 소재 잡종지 158㎡ 합계 2,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8.11.25. ○○○에 수용되어, 2010.3.15. ○○○ 소재 답 4,344㎡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183,21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부터 수용될 때까지 직접 자경을 하였는바, 귀농을 위해 2005.3.30. ○○○에 전입한 후 쟁점토지를 포함한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었고, 대토로 취득한 ○○○ 답 4,344㎡에서도 처분청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벼농사를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다. 청구인이 2005년 7월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전소유자가 벼농사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2005년 가을 추수는 전소유자가 하고 청구인은 추수가 끝난 후 2005년 11월부터 벼농사를 계획하여 준비하였던바, ① 2006년에는 농사일을 처음 해보는 상태여서 폐품수집을 하며 인근 농지에 고추농사를 하고 있는 김○○○으로부터 농작물 경작방법에 대해 배우면서 벼농사를 하여 쌀 10가마를 도정하였고, ② 2007년에는 어려운 벼농사 대신 밭작물인 고구마, 호박, 고추 등의 재배가 쉬운 채소류를 경작하여 고구마 600㎏, 고추 60근 정도를 수확하였고, 2007년 10월부터는 사과나무 600주, 배나무 200주를 심었다. 2006~2007년 기간 중 쟁점토지 대부분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은 농지원부,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이장 유○○○ 및 김○○○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09.2.2.), 김○○○(2010.9.24.), 유○○○(2010.9.25.)의 각 확인서, 현장사진 및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2006년 9월의 항공사진은 ○○○시청 확인결과 촬영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유○○○ 및 김○○○의 다른 진술은 처분청 공무원이 불확실한 내용의 진술을 받아낸 것이며, 김○○○이 쟁점토지 일부에 농작물을 심은 것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관계로 이에 대한 보답으로 쟁점토지 침범을 묵인한 것인바,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련자들의 진술로 볼 때 2005년 12월까지는 전소유자의 처남인 라○○○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① 2006년 벼농사 주장과 관련하여, 같은 해 9월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모습은 벼재배가 끝난 다른 농지와 다르고, 처분청의 현지확인(2010.8.23, 2010.8.25, 2010.9.2.) 시의 김○○○, 유○○○ 등 인근주민 진술과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에는 일부농지를 방치하고 일부는 김○○○이 농사일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② 2007년 밭농사 주장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은 김○○○이 쟁점토지를 자신의 농지로 착각하여 쟁점토지에서 고추농사를 지었으나 청구인은 고추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진술하므로, 청구인이 과실수를 심기 전까지는 쟁점부동산을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05.7.1.~2008.11.25.(41개월) 중 100분의 80(32개월)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 소유현황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농지 소유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쟁점토지

○○○ 전 2,992 2005.7.1. 2008.11.25. 대토농지

○○○ 답 4,344 2010.3.15. 보유중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주민등록 변동사항 연번 주소 전입일 비고 1

○○○ 94-4 2005.3.30. 쟁점토지 취득 2

○○○ 623-1 2006.2.23. 농지 양도 3

○○○ 91-4 2009.3.19. 4

○○○ 591-2 2009.12.23. 대토농지 취득

(3) 청구인이 제출한 유○○○과 김○○○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09.2.2.), 유○○○의 농지 자경 확인서(2010.9.25.), 김○○○의 자경 농사 확인서(2010.9.24.), 김○○○의 자경 확인서(2010.9.28.), 김○○○의 농지 자경 확인서(2010.9.27.)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부터 수용당한 연도까지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최○○○의 농기계 위탁사용 확인서(2010.11.4.)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기계(트렉타, 이앙기)를 지원하여 영농을 도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8.23, 2010.8.25. 및 2010.9.2. 쟁점토지 인근을 방문하여 작성한 현지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김○○○, 서○○○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잠시 농사일을 안하였고, 1~2년 정도는 김○○○이 경작하였으며, 김○○○은 청구인이 심은 사과나무 고랑 사이로 참깨농사를 1년 지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사과나무 외에 다른 농작물을 경작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2010.8.23, 2010.8.25.), 라○○○ 확인서(2010.8.25.) 및 유○○○의 사실확인서(2010.9.2.)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 사과나무 재배 이외에 다른 농사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장이 2010.10.13. 발급한 농지원부 내역 <표3>과 같다. <표3> 농지원부 일반현황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 경작 구분 소유자 성명 주재배 작물 공부 실제 정○○

○○○ 621-1 전 전 1,319 자경 정○○ 두류

○○○ 623-7 전 전 1,515 자경 정○○ 서류

(6)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은 농약 등의 구입 기재가 나타난다. <표4> 영수증 내역

○○○

(7)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사업자등록 내역

○○○

(8) 청구인은 현장사진 16매를 제출한바, “2006년 봄 비닐하우스 옆 벼농사 현장, 2007년 여름 집수리할 때 뒤편에 고추밭이 보이는 사진, 2008년 여름 사과나무를 찍은 사진”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촬영일시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은 ‘2006년 9월 촬영 국토지리정보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흑백사진으로서 쟁점토지에는 고랑이 있으나 인근농지는 고랑이 없는 모습이 뚜렷이 구분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은 ○○○시청 정보통신과 이○○○이 2007년 항공사진, 2009년 항공사진으로 각 확인한 컬러사진으로서 쟁점토지와 인근농지 사이에 큰 구별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10) 처분청의 현지확인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토농지인 ○○○ 답 4,344㎡를 자경하고 있고, 2010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증(2010.8.6.)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대토농지를 지급대상농지로 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

(11) 살피건대, 2006년 9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의 모습이 주위의 벼농사 농지와 비교하여 차이가 확연한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2010.8.23, 2010.8.25, 2010.9.2.) 당시 인근 주민인 유○○○, 김○○○, 라○○○, 서○○○ 및 이○○○은 청구인이 2005년 7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다가 2008년 11월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 사과나무를 재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발행일이 특정되지 않고 현장사진 역시 촬영일이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