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 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 산서를 교부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는 어려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 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 산서를 교부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개발과 ○○○ 943-3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1억1,000만원에 도급계약을 〈표1〉과 같이 체결하였다. 〈표1〉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발 주 자: -
2. 하도급 공사명: 석재공사
3. 공사장소: ○○○ 943-32
4. 공사기간: 착공 2007년 4월 9일 준공 2007년 5월 9일
5. 계약금액: 일금 일억일천만원정 (110,000,000) 2007년 4월 9일 건축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건축주 보증인: 사업자등록번호: 312-○○-○○○ 상 호: ○○○판넬 최○○ * 시공자 사업자등록번호: 312-○○-○○○ 상 호: ○○○개발(주)
(2) 청구인은 2008.2.29.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개발을 ○○○세무서장에게 탈세제보 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제보를 이첩받아 청구인에게 2008.3.27.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에서 ‘○○○개발에서 시공한 ○○○빌딩의 석재공사부분에 대하여 도급자인 ○○○판넬 최○○과 소송진행 중에 있어, 공급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 하도록 행정지도함’이라고 되어 있다.
(3) ○○○개발은 쟁점공사 외의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여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개발을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각각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09.4.24. 동 소송에 대한 판결〔○○○ 공사대금, ○○○ 공사대금)〕에서 ○○○개발과 청구인이 쌍방에게 추가 지급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개발은 공급가액 1억1,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라고 결정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의 ‘세금계산서 교부청구에 관한 판결’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재판부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의 완료시점을 2007.6.13.일로 보았고, 청구인과 ○○○개발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2007.6.13.일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