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0915 선고일 2012.03.21

청구인의 사업・재산내역으로 보아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빙 상 차입・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소비대차계약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10. 청구인에게 한 2008.1.17.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3. 뉴질랜드 소재OOO 부동산(주택)을 OOO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남편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12.10. 청구인에게 2008.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녀의 학업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자금OOO은 청구인 소유의 ㈜OOO 주식 OOO주를 매도한 금액 OOO원과 남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OOO원(쟁점금액)으로 충당하였는바, 쟁점금액은 당초 남편이 청구인의 동생인 진OOO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청구인과 남편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동 금액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상환한 것이다. 부부간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보편적이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2개의 인장을 사용하는 것 또한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할 당시 청구인은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남편도 OOO 및 OOO에 소재한 ㈜OOO의 공장을 방문하는 등 영업활동으로 자택에 거의 없었으며, 처분청의 연락을 받고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되어 남편이 2010.7.27.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수령한 것이므로 남편의 노모를 병문안 온 김OOO이 2010.6.25. 우편물을 수령한 후 세무조사 사실을 인지하여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 또한 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2010.6.28. 상환한 것은 소비대차계약서상 변제기한이 2010.6.30.로 되어 있고 남편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OOO의 납부기한도 2010.6.30.이었기 때문일뿐 다른 의미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12.28. (주)OOO 주식 OOO주를 오OOO에게 양도하고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 남편 박OOO 진OOO 명의로 신탁한 주식 OOO주의 양도대금 OOO원(쟁점금액)을 2007.12.31. 진OOO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및 2010.6.28. 남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이자 및 지연손실금에 대한 약정이 없고 동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과 당시 주식매도계약서의 인장이 다르고, 오히려 세무조사기간에 작성된 위임장의 인장과 일치하므로 금전거래당시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0.3.8. (주)OOO의 주식을 추가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2010.6.28. 쟁점금액을 상환한 사실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친척인 김OOO이 2010.6.25.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세무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0.4.5.부터 2010.4.20.까지 (주)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 박OOO이 진OOO 외 2인에게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주식의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24. OOO를 오OOO에게, 2010.3.8. OOO를 OOO(주)에게 각각 매각하였고, 청구인의 남편(박OOO)은 2007.12.24. 진OOO 명의로 신탁한 주식 OOO를 이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0.7.19.부터 2010.8.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1.23.(등기일) 취득한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 중 OOO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년 2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OOO(서비스/오퍼상)을, 2005년 1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OOO(도매/IC, 재료)과 OOO에너지(도매/반도체산업)를 각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620-176361-***)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12.28. 오OOO으로부터 OOO원, 2007.12.31. 진OOO로부터 OOO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OOO은행 입출금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6.28. 자신의 OOO은행 예금계좌(528-007425-21-***)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남편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동생인 진OOO가 2007.12.31. 송금한 OOO원은 청구인의 남편이 명의신탁한 주식 OOO주의 양도대금으로 남편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한 자금임을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이 2007.12.31.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2010.6.30.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이자와 지연손실금은 0%로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비대차계약서가 금전거래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금액을 남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주)OOO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상환할만한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고 실제 상환한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남편이 진OOO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매각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자신의 자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금융거래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차입하고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비대차계약서(2007.12.31.)와 세무관련 위임장(2010.7.23.)에 동일한 인장이 날인되었고 이와는 다른 인장이 주식매매계약서(2007.12.24., 2010.3.8.)에 날인되었다 하여 소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남편이 2010.7.27.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조사 통지서 등을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남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금전무상대부로 인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남편 사이의 소비대차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