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본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세트 건립비를 지원받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쟁점금액의 지원대가로 드라마를 통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광고・홍보활동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은 본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세트 건립비를 지원받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쟁점금액의 지원대가로 드라마를 통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광고・홍보활동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본 드라마 의 제작 지원금 전체를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에 쟁점세트 건립지원비로 받은 쟁점금액을 대가관계가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2009.11.20., 2010.1.6. OOO 제작관련 쟁점세트 건립지원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시는 드라마 촬영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본 드라마 촬영기간 중에 제3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허락할 필요가 있는 경우 OOO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OOO은 제작발표회를 OOO에서 실시하고 협약된 촬영일수 준수, 드라마에서 OOO의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여야 한다. (나) OOO시 건립지원금으로 건립된 오픈세트는 협약기간 만료 즉시 OOO시에 기부채납하고, OOO시의 건립지원금으로 건립된 해양오픈세트는 OOO시의 소유로 하며 본 드라마 촬영 후 쟁점세트를 활용한 부대사업권 등은 OOO시의 권리로 한다. 또한, 제작지원금으로 구입․제작된 미술품 중 OOO가 지정하는 것은 OOO시의 소유로 하며 드라마 제작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한 영상 및 방송편집 누락본, NG장면 모음 등 드라마 관련 영상물을 OOO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OOO시는 본 드라마의 영상, 포스타, 의상 및 소도구 등을 계약기간 중이나 이후에 관광홍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본 드라마의 디자인, 저작권, 연기자의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념품 등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라) OOO은 본 드라마의 매회 방영종료시제작지원 OOO시, 제작지원 OOO, 세트지원 OOO시를 바자막으로 각 2초씩 고지하여야 하고, 본 드라마의 주 촬영장인 OOO는 별도의 세트지원 자막으로 2초간 고지하여야 한다. (마) 쟁점세트의 운영 수익처리는 OOO시의 권한으로 하고 건립에 관련한 인․허가 및 각종 조세는 OOO의 책임으로 하며, OOO은 쟁점세트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간 설정하여야 한다.
(3) 본 드라마 의 제작사인 청구법인은 위 협약서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보조금을 지급요청하여, 2010년 11월 현재 쟁점세트 건립비OOO 중 미수령액 OOO을 제외하고 공급 가액 OOO원을 쟁점세트 건립지원금으로 수령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 드라마 제작지원금인 쟁점금액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자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고, 쟁점세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한 것은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본 드라마 제작기간동안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쟁점세 트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점, 청구법인은 드라마 촬영기간 중 촬영일수 준수 및 광고․홍보 등의 의무를 부여받은 점, 청구법인은 본 드라마 방영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본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세트 건립비를 지원받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쟁점금액의 지원대가로 드라마를 통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광고․홍보활동의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2447, 2010.6.2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부가가치 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