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909 선고일 2011.05.20

아파트 분양 후 그 분양계약이 해약된 경우 그 분양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를 시공회사로 선정하여 2006년부터 OOOOO OO OOO OOOO 1,2,3롯트 소재 OOOO아파트(총 1,022세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2007~2009사업연도의 손익을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신고 후 계약자들 중 약 50%가 중도금 이자 미지급 등 입주지연사유가 발생하자,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은 2010년 5월 입주예정일(2010.1.18.)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미입주한 계약자들에게 최종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위약금 10%를 제외한 납입대금을 환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이 소급되어 해제되었으므로, 이를 2007~2009사업연도에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0.12.9. 처분청에 2008사업연도 법인세 9,497,591,27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1,883,445,290원 합계 11,381,036,5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약해약일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2011.1.11. 청구법 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해제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권리자의 분양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당초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약예고통지를 거쳐 최초의 해약통보를 한 날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건물분양계약이 해제되고 분양대금도 반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화의 공급이 없었던 것 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OOO OOOOO OOOOO OO OOOOOOOO OO), 법인이 자 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 OO)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만 있었고, 동 신축분양사업에서 청구법인은 실질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세금을 부담(2008사업연도 법인세 94억 9,759만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18억 8,344만원 합계 113억 8,103백만원)하게 되어 세부담으로 인한 체납 등의 채무로 인하여 폐업 및 청산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 해제분의 경우도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처음부터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금액 및 원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계약해제시 처음부터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별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 장하나,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작업 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 이후 계 약상대방으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되어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의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OOOOOOOOO OOOOOOOOOO)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예약매출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에 의하여 신고한 이후 분양계약 해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분양계약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쟁점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2007~2009사업연도의 손익을 아래 <표1>의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의 당초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 내역 (OO O O, O) (2) OOOOOO은 2010년 5월 입주예정일(2010.1.18.)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미 입주한 계약자들에게 최종 계약해제(2007사업연도 분양계약금액 473,356,356,713원 중 315,382,943,549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계약해제된 계약은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0.12.9. 아래<표2>와 같이 경정청구하였다. <표2>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경정청구 현황 (OO O O) (3) 처분청은 계약해제된 계약은 분양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1.1.1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이 해약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 및 분양률을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0조 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는 점, 법인세법상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은 기간손익 배분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한 것인데, 작업진행률 계산은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회계추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그 추정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 회계기간의 수익과 비용의 금액결정에 사용되는 회계추정을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수분양자 일부의 계약해제는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중대한 전기오류’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계속기업에서 수많은 거래를 개별사항별로 법률적 원인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법적 안정성의 저하, 조세행정의 복잡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해약된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분양계약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