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사업내용, 매출구조, 수입금액, 매출원가 구성에 차이가 있는 비교업체 를 청구법인의 동업자권형으로 선정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 과세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과 사업내용, 매출구조, 수입금액, 매출원가 구성에 차이가 있는 비교업체 를 청구법인의 동업자권형으로 선정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 과세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0.11.8.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 2006사업 연도 법인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2호의 단서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동업자권형으로 선정한 비교업체의 사업별 수입금액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토공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60~66%를 차지 하고, 그 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구조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및 레미콘제조업이 기타 매출액을 차지하는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비교업체는 석공사업 매출액이 98~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비교업체의 수입금액에 비하여 184%(2004사업 연도), 139%(2005사업연도), 124%(2007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비교업체의 연도별 신고소득율은 아래 [표3]와 같이, 청구법인의 본 건 과세기간의 소득율은 2.07%~3.92%로 이전인 2001~2003사업연도의 소득율(2001사업연도 3.40%, 2002사업연도 2.64%, 2003사업연도 2.08%)과 큰 차이가 없고, 동업자권형(비교업체)의 소득율 (3.92~5.55%)과는 1.85%(2004사업연도), 2.98%(2005사업연도), 2.18% (2006사업연도)의 차이가 있다.
(4) 한국표준산업분표 등에 의하면, 토공사업(업종코드 42121)은 절토․성토․배수로설치공사 등 토공사 및 정지공사이고, 석공사업 (업종코드 42133)은 건물 등 구축물의 축조와 관련하여 석재공사이며, 토공사업의 주요원가는 철근․건설장비임차료․시멘트․인건비(철근공 등)이나, 석공사업의 주요원가는 석재․건설장비임차료․시멘트․인건비 (석공 등)로 매출원가 구성요소인 자재와 인건비 등의 단가에 차이가 있다.
(5) 한편,법인세법제6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2호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실액에 가까운 과세 표준을 조사 결 정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 사업자의 수입 등에 관한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이어야 함은 물론,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만 할 것인바, 처분청이 당해 사업자의 수익율이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 사업자의 수익율과 근사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수입이 근사할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사업장의 조건에 객관적 유사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하고, 그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그 수입 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353, 1992.9.14. 같은 뜻임)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추계경정 사유가 천재․ 지변(수해)에 의한 장부의 멸실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동업자권형으로 선정한 비교업체와 청구법인은 사업내용, 매출구조, 수입금액, 원가구성 등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우며, 청구법인의 본 건 사업연도의 신고소득율(2004사업연도 3.92%, 2005사업연도 2.05%, 2006사업연도 3.37%)이 그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율(2001사업연도 3.40%, 2002사업연도 2.64%, 2003사업연도 2.08%)과 큰 차이가 없어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과세가 사업내용과 사업장의 객관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사업내용, 매출구조, 수입금액, 매출원가 구성에 차이가 있는 비교 업체를 청구법인의 동업자권형으로 선정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과세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