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의 규모 및 민통선 출입기록을 보았을 때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0864 선고일 2011.07.13

사업장의 매출 규모와 민통선 출입기록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이 직접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27. ○○도 ○○시 ○○읍 ○○리 107-5 답 1,9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2.27. 전○○에게 양도한 후, 2009.9.30. 대토 농지로 ○○도 ○○시 ○○면 ○○리 298 전 1,21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9.4.6.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감면세액 57,206,100원).
  • 나. 처분청은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0.1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63,8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 ○○동 329-190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경 청구인의 자(子) 최○○에게 사업을 실질적으로 인계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로 농업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농지 소재지인 ○○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9.2.27. 양도한 후 2009.3.30.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도라지를 직접 재배해 온 사실이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주민출입증, 김○○의 밭갈이 영수증, 도라지씨앗 구입 영수증, 비료 등 구입 영수증, 농지원부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 경부터 아들 최○○에게 청구인 명의의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모두 인계한 후 농업에만 종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동 사업장은 개업일인 1998.8.20.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시한 대토농지 밭갈이 영수증(김○○ 작성), 도라지씨앗 구입 영수증, 비료 등 구입 영수증 등은 모두 간이영수증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는 민통선 내에 소재한 농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민통선 출입내역을 군부대에 공문으로 조회의뢰한 결과, 대토농지의 취득일인 2009.3.30. 이후 2010.8.22. 현재까지 청구인은 2009.7.26. 단 1회 민통선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이 대토농지를 2010년 10월에 현지 확인한 결과, 깊은 산중에 위치한 대토농지 가장자리에 원두막이 설치되어 있고 최근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물통 등 생활용품이 널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민통선 출입이력은 단 1회인 것에 반하여 최근까지도 대토농지 소재지에 사람들의 왕래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는 대리경작자의 출입 흔적으로 판단되는바,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겨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3.5.27. 취득하여 2009.2.2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냉점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인 2009.3.30.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도 ○○시 ○○동장이 2010.10.29. 발급한 주민등록 조회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4. ○○도 ○○시 ○○동 792-1 ○○아파트 101동 1001호로 전입하였고, 2008.5.23. ○○도 ○○시 ○○동 339 ○○아파트 101동 1103호로 전입하였으며, 2010.5.12. 현재 주소지인 ○○도 ○○시 ○○동 339 ○○아파트 101동 1002호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민통선 주민출입증, 김○○가 작성한 밭갈이 영수증, 도라지씨앗 구입 영수증, 비료 등 구입 영수증,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민통선 주민출입증(NO. ○-○○○)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민통선 출입 허가기간은 2005.12.16.~2009.12.15.이고 출입목적은 통일촌주민(정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 부대장이 2005.12.16.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가 작성한 밭갈이 영수증의 내용을 보면, ○○도 ○○시 ○○동 984 ○○아파트 304동 1006호에 거주하는 김○○가(61**-1**) 15만원의 노임을 받고 2009.4.25. 대토농지 밭갈이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도라지 씨앗 구입관련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2009.3.8. ○○물산(사업자번호 204--*)으로부터 1말 3되의 도라지 씨앗을 공급대가 18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비료 등 구입 영수증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4.4.2.부터 2008.4.5.까지 총 6회에 걸쳐 425,000원 상당의 퇴비 및 복합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 ○○시장이 2009.2.26.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 작성일자는 1995.12.15.이고 최종 변경기록일자는 2009.2.26.이며,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총 6필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농업협동조합장이 2010.10.29.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일자는 1973.5.15.이고 출좌좌수는 480좌(1좌당 5,000원)이며, 납입출자금액은 240만원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8.20.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사업장에서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철물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매출처 대부분이 ○○ㆍ○○지역의 군부대 및 건설업체인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확인된다. <표> (단위: 천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귀속연도 매출액 매입액 128--***

○○○ 2010.2기 352,963 185,131 2010.1기 280,973 226,381 2009.2기 331,278 192,808 2009.1기 260,521 185,896 2008.2기 285,675 171,309 2008.1기 181,157 106,394 2007.2기 185,022 127,340 2007.1기 163,891 117,424 2006.2기 136,727 95,942 2006.1기 144,401 126,524 2005.2기 192,586 191,470 2005.1기 150,063 131,493 합 계 2,665,257 1,858,112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대토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통제보호구역(민통선 이북 10㎞)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년 10월 민통선 내에 출입하여 대토농지의 자경여부를 현지 확인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토농지는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직접 경작’ 여부에 대해 인근주민 탐문조사 등은 불가능하나, 당해 대토농지의 토질이 척박한 점에 반하여, 도라지 뿌리 크기는 새끼손가락 크기로 이는 3년근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전소유자가 재배하던 것으로 짐작되고, 대토농지의 전소유자인 윤○○의 남편 박○○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들도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타인이 이를 ‘대리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하였다. 또한, 민통선 내 깊은 산중에 위치한 대토농지 가장자리에 원두막이 설치되어 있는 점, 최근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물통 등의 생활용품이 널려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민통선 출입이력은 2009년 여름 단 1회인 것에 반하여 최근까지도 사람들의 왕래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는 대리 경작자의 출입 흔적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토농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도라지의 성장기간이 3년 이상인 점, 청구인의 건축자재 도ㆍ소매 사업의 규모 및 부가가치세 매출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밭갈이 영수증 작성자인 김○○에게 처분청이 유선통화한 결과 청구인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기타 비료 구입 영수증 등은 모두 임의작성 가능한 간이영수증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민통선 내에 소재한 대토농지를 현지 확인한 겨로가, 현재 재배되고 있는 도라지의 생육상태나 청구인의 민통선 출입이력, 대토농지 주변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대토농지를 타인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년 수억원 이상의 사업소득 수입을 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