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종료 20일 이내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만을 교부하고 부가세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급시기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종료 20일 이내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만을 교부하고 부가세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109,388,550원, 2008년 제2기분 102,035,200원, 2009년 제1기분 63,026,940원, 2009년 제2기분 67,256,670원, 합계 341,707,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 제70조의3 【가산세】
②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에 대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회수․폐기한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4호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는 당초 교부한 일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동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138, 2011.2.15., 조심 2009중4136, 2010.6.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