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채권자로부터 125백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채권자가 청구인 1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채권자로부터 125백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채권자가 청구인 1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2006.2.15.과 2006.6.1. 경기도 OOO전 9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시 OOO 전 684㎡을 공동으로 각각 매입하면서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한 후, 근저당권자를 최OOO으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OOO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동 근저당 채무의 2분의 1인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OOO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그 중 수표로 인출된 OOO은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후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OOO은 피상속인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던 자금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2006.1.17. 경기도 OOO대 990㎡, 같은 리 828-1 답 792㎡ 및 같은 리 831 답 139㎡를 OOO에 매입하고 2006.12.12. 그 지상에OOO 정도의 공사비를 부담 하여 근린생활시설 378㎡(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7.4.11. 청구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OOO에게OOO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 2년 뒤에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2008.6.13. 사망하자,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평가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령한OOO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2009.5.27.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OOO에게 이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동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함에 따라 늘어나는 상속세인 OOO을 이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7-0…3에 따라 실제 매매대금인 OOO에서 피상속인이 수령한 OOO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과다평가액인OOO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최OOO이 쟁점토지에 청구인 1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OOO인 근저당권을 쟁점토지에 설정한 이상, 동 근저당 채무의 실질채무자가 따로 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청구인을 채무자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처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이라는 OOO은 금전소비대차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용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상속인이 당초 지목이 농지인 경기도 OOO등의 토지를 매입하여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도 미달하는 OOO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0.4.8. 매수인 이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OOO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이OOO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 1인 명의로 차용한 사채의 1/2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의 사용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③ 상속개시 당시 매매계약이 이행중인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후에,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으로 다시 평가하여 경정할 것인지 여부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쟁점② 관련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쟁점③ 관련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06.2.15. 공동(1/2씩)으로 취득하였으며, 최OOO이 2006.2.22. 청구인 1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OOO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최OOO 등이 아래〈 표1 〉과 같이 본인 명의 OOO농협 자립예탁계좌OOO로 입금한 OOO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라며 동 계좌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O OO OOOO OO OOO OOOOO OOO OO (OO: O) (다) 최OOO이 2010년 9월 작성한 대여금 확인서는 2006.2.10.부터 2006.3.2.까지 4번에 걸쳐 OOO을 청구인에게 대여하고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쟁점토지가 매각되면 대여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차용증,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확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13569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최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한 사실이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최OOO이 쟁점토지에 청구인 1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6.2.10.부터 2006.3.2.까지 청구인에게OOO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대여금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상속세 조사보고서 및 재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농협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아래〈 표2 〉와 같이OOO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OOO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O OO OOOOOO O OOO OOOO OO (OO: OO)
2.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표2 〉의 1번부터 8번까지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3. 처분청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표2 〉의 9번부터 13번까지는 인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었으나, 그들은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소명하였을 뿐이고,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및 담보설정 사항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또한,〈 표2 〉의 9번부터 13번까지 인출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면, 그 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표2 〉의 1, 2, 5, 6, 7번의 자금흐름을 처분청이 추적하여 사용처 불분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인출액 중 OOO은 귀속자가 확인되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들에게 지급되었는지는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과 반대로 피상속인이 동 귀속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등재되어 있다.
1. 피상속인이 2006.1.17. 경기도 OOO답 1,782㎡ 및 같은 리 831 답 139㎡를 취득하였다.
2. 2007.1.22. 경기도 OOO 답 1,782㎡ 중 792㎡를 분할하여 같은 OOO로 이기하고, 나머지 990㎡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3. 2007.1.22. 경기도 OOO 대 990㎡의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동 합계 378㎡를 보존등기하였다.
4. 2007.4.13. 이OOO이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금액을OOO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5. 2008.10.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가, 2009.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5.27. 이OOO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인 OOO으로 평가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대금 OOO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이를 차감한 OOO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았다. (다) 처분청이 2010.4.1. 매수인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얼마에 취득하였는지를 조회하자, 그는 OOO에 취득하였다고 2010.4.8. 회신하였다가 2010.4.13. 이를 다시 번복하여, 2007.4.1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사실상 취득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문제 때문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2009.5.27. 이전등기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이OOO 간에 쟁점부동산을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이OOO 간에 2009.5.10.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 중 계약금OOO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OOO을 2009.5.26.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을 뿐 별다른 특약사항은 없다. (바)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 참조),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인 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과 이OOO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O도 당초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처분청에 회신한 점, 피상속인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지목변경을 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OOO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과 이OOO의 회신내용을 비탕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