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이전 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캐나다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캐나다 직원간의 전자우편내역 등 캐나다 법인이 쟁점이전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라는 증빙서류를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쟁점이전소득금애의 실질 귀속자가 캐나다 법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이전 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캐나다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캐나다 직원간의 전자우편내역 등 캐나다 법인이 쟁점이전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라는 증빙서류를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쟁점이전소득금애의 실질 귀속자가 캐나다 법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0.8.2.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OOO원에 대한 이전소득금액통지 처분은 그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한다.
1.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4.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의 제출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배당】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의 소득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말한다.
4. 제2항의 규정은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이전소득금액 배당)·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캐나다 법인은 브라질의 광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2007년 세계 최대 니켈 생산업체인 캐나다 OOO를 OOO 달러에 인수하였고 소재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으며, OOO는 캐나다 법인이 사업 및 조세와 관련하여 전략적 목적으로 OOO에 설립한 법인으로 아시아지역 판매 및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고, 캐나다 법인은 미국, 일본, 호주, 홍콩, 유럽 등지에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 현지법인(자회사)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은 홍콩법인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OOO법인은 카리브해 인근 OOO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OOO가 100% 투자한 자회사이다. (나) 니켈 구매계약서(1996년)에 의하면, 공급자는 OOO법인, 매입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매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니켈 소요량 전부를 캐나다 법인의 자회사인 OOO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구매계약서 제2.1),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니켈 구매시 사전에 OOO법인과 협의하여야 하며(구매계약서 제2.1), 청구법인은 OOO법인의 서면동의 없이 니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할 수 없고(구매계약서 제2.1), OOO법인의 요청 시 청구법인은 요청시점 기준의 니켈 및 니켈 완제품 재고수량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구매계약서 제6.1), 청구법인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 월 사용 니켈 수량, 생산제품 수량, 판매제품 및 니켈 완제품 수량 등에 관한 현황을 팩스로 OOO법인에 통지(구매계약서 제6.2)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구매계약서의 영문본 1쪽을 보면 OOO"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7명 중 3명(호주국적의 OOO, 중국국적의 OOO, 브라질국적의 OOO이 OOO법인 직원인바, 2006년 당시에는 OOO과 OOO 2명이며, 청구법인은 니켈 구매대금을 OOO법인 명의의 미국 및 홍콩계좌에 송금하여 결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6년도 중 월단위 니켈 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OOO에게 팩스로 보고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0년 3월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 소재 OOO법인으로부터 2006년 원재료인 니켈을 수입하면서 USD OOO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국조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이전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상기 이전가격 결정 관련 정상가격 산출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비교대상거래처(CONI TRADING)선정 및 이전소득금액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제시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캐나다 법인은 청구법인과 거래조건 등의 협의 시 주로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지역 판매지원회사인 홍콩법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청구법인은 유틸리티 니켈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소요량 대부분(약 OOO원)을 계약상 OOO에 소재하는 OOO법인으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는 고려아연 및 관계사이고, 캐나다 법인은 2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OOO법인은 캐나다 기업이 OOO 내 100% 출자하여 설립한 OOO의 100% 자회사이고, 총2명(상근 1명, 비상근 1명)의 직원이 있으며, OOO법인은 직원에 대해 총급여 명목을 2005년 약 OOO달러, 2006년 약 OOO 달러를 지급하였고, 직원 1명은 홍콩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다)청구법인의 외국인 등기비상임이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OOO법인은 2006년 캐나다 법인과 Management Serve 계약을 체결하여 인사, 총무, 회계 및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활동들은 모두 캐나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캐나다 법인(청구법인에 25%출자)은 청구법인이 구매하는 니켈 등 원재료의 공급자로서 가격 및 판매수량결정, 고객관리(마케팅), 판매한 원재료에 대한 운반 및 물류현황 등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OOO법인은 계약서상 공급자일 뿐 일체의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법인이 명의상 계약자일 뿐이고 쟁점이전소득금액의 귀속은 캐나다 법인이라는 증거로 OOO국이 조세피난처에 해당한다는 OECD보고서 및 OOO 현황자료, OOO-캐나다 조세조약, OOO 법인세법 규정, OOO법인의 사업보고서, 청구법인과 캐나다 법인 직원간의 전자우편내역, OOO법인 및 홍콩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캐나다 법인의 계열사 현황자료, 캐나다 법인의 2005년 Annual report, OOO법인과 홍콩법인 직원의 명함 및 여권사본, 제임스 쉬와 OOO의 청구법인 이사취임 승낙서, 주주의결권위임장, 청구법인과 홍콩법인 및 싱가폴법인 간에 체결한 니켈구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틸리티 니켈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구매계약을 OOO법인과 체결하였고 그 대금도 OOO법인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이전소득금액의 귀속자가 명의상으로는 OOO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이전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캐나다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캐나다 법인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 당시에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 시 OOOOOO이 조세피난처에 해당한다는 OECD보고서 및 OOO 현황자료, OOO-캐나다 조세조약, OOO 법인세법 규정, OOO법인의 사업보고서, 청구법인과 캐나다 법인 직원간의 전자우편내역, OOO법인 및 홍콩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캐나다 법인의 계열사 현황자료, 캐나다 법인의 2005년 Annual report, OOO법인과 홍콩법인 직원의 명함 및 여권사본, 제임스 쉬와 OOO의 청구법인 이사취임 승낙서, 주주의결권위임장, 청구법인과 홍콩법인 및 싱가폴법인 간에 체결한 니켈구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였고, 처분청도 관련증빙서류의 작성경위․내용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전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캐나다 법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