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한 사실이 있고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증여세 결정 전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연부연납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해외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한 사실이 있고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증여세 결정 전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연부연납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차 고지서 수령일인 2010.8.30.을 이의신청 청구 기산일로 보고 90일 이내인 2010.11.29.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3차 고지에 대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청구기한을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82누399, 1982.12.14. 참조).
(2) 청구인은 자식들(2명)의 교육을 위하여 남편과 떨어져 2004년부터 자식 2명과 호주로 가서 처음에는 주거지를 임차하여 생활하였으나 유학기간이 길고 임차료가 비싸 유학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호주법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12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구입자 본인이 직접 살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수 없으며 집을 구입한 이후라도 비자 만기가 되었을 때, 본인이 거주하지 않을 때, 더 이상 호주에 살지 않을 때에는 집을 매각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도 토지와 건물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3) 2008년 12월 처분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5항에 의하면 연부연납신청시 허가여부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그 후 검토한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승인여부에 대한 통보도 없이 그 동안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0년 9월 수시분으로 고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증액된 납부불성실가산세(23,031,270원)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증여세를 세차례나 고지하였으므로 당초 결정한 고지내용을 취소하고 재결정을 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지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고지서 재송달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지내용을 결정취소 및 부과철회할 사유는 아니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부부간의 명의신탁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나, 동 법률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조세포탈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당초 처분청의 자금출처 소명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 ○○○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호주의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한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증여세 기한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여부에 대한 통보도 없이 그 동안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증액된 납부불성실가산세(23,031,270원)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부연납신청시 자진납부분을 무납부하여 증여세 신고효력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① 처분청이 증여세 기한후 신고에 따라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통지한것을 본안심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재발송한 납부고지서의 수령일을 처분통지 받은 날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연부연납승인신청후 승인여부통지없이 일시에 증여세액 고지시 기한후신고시 신고한 납부불성실가산세보다 증액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의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8조【가산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이행기간이 도래하는 신고·제출·가입·등록 또는 개설을 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 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이내로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기본법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 소재 쟁점주택을 2006.8.17.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소명하라는 공문을 받고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8.12.18. 신고불성실가산세 25,98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9,695,140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자진납부할 세액 185,575,140원(연부연납신청 139,181,355원, 신고납부 46,393,785원)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연부연납허가신청서 및 담보제공서 첨부)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5조의3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하고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을 제외한 자진납부할 세액 46,393,78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진납부세액을 무납부하여 증여세신고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연부연납허가도 받아 들이지 않고 가산세 78,706,410원(신고불성실 25,980,000원 및 납부불성실 52,726,410원)을 포함하여 2010.8.16. 첫번째로 납부기한을 2010.8.31.로 하여 증여세 208,606,410원을 고지하고, 두번째로 2010.8.30. 납부기한을 2010.9.24.로 하여 증여세 208,606,410원을 고지하고, 세번째로 2010.12.20. 납부기한을 2010.9.30.로 하여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한후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후 신고ㆍ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기한후 신고ㆍ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ㆍ납부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조심 2010서714, 2010.7.6. 같은 뜻임). (나) 국세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에서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87누642, 1990.4.13. 참조).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서는 ‘기한후 신고ㆍ납부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기한을 정하여 결정된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관청에게는 기한후 신고ㆍ납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그 결정결과를 통지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결정결과통지는 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정결과를 통지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납세고지서를 총 3회에 걸쳐 발부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받지못하고 반송되어 온 것으로 잘못알고 국세청 훈령인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두 번에 걸쳐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세고지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2010.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차 고지서 수령일인 2010.8.30.을 이의신청 청구 기산일로 보고 90일 이내인 2010.11.29.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기한이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결정을 한 바가 있다. (다) 당초 납세고지서를 회수하고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이라면 당초에 한 납세고지는 철회되고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2누399, 1982.12.14. 참조) 동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3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0.12.2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하므로, 3차고지서 수령일자는 2010.12.20.인데 이의신청일은 2010.12.8.로서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하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2002서286, 2002.5.22.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이의신청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 후에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의 남편자금이며, 호주법상 호주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남편이름으로는 취득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도 토지와 건물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아니한 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연부연납의 신청은 증여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결정전에 기한후신고를 한 관계로 연부연납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종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0조 및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고지일까지 계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아니한 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