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화사와 대표자의 확인서는 제출된 바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비철금속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화사와 대표자의 확인서는 제출된 바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목적’ 사항에 반도체 장비 제조, 판매 중개업 등 외에 2007.10.29. 비철금속 도소매 등이 추가되었고, 대표이사 박OOO이 2007.10.29.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이의신청시 청구법인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첫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및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사업자로서 거래시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 O O 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 OO OOOOOO OO OOOOOOO OO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비철금속 도매업 부분 매입매출 현황 등을 보면 비철금속 도매업 부분 매입매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비철금속 도매업 부분은 매출보다 매입이 OOO백만원 많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그 금액이 그대로 OOO메탈 관련기업으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통장 사본(OOO은행 **--××××, OOO은행 --*××××)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지방법원 OOO지원 제3민사부 OOO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원고: OOO 주식회사(청구법인)
• 피고: 박OOO, 박OOO
• (주문) 피고 박OOO은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7.11.29.부터 2011.5.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박O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박OOO에 대한 청구) 피고 박OOO은 원고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원고의 인수과정에서 피고 박OOO이 차입한 인수비용을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OOO메탈의 주식을 양수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피고 박OOO 명의의 이 사건 주식(OOO메탈 주식 166,000주)을 고가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이 지출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박OOO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박OOO에 대한 청구) …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과정에서 피고 박OOO이 피고 박OOO과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행정법원 OOO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한편, OOO메탈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09.7., OOO지방국세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ㅇ 거래흐름에 대한 조사내용
• OOO메탈은 古銅을 소규모 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후, 전선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최종유통업체로서 출자자[정OOO, ㈜OOO]는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자금관리와 매입․매출 영업업무는 이OOO가 총괄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됨 ㅇ (조사자 의견) 관련인 전부가 이OOO가 매출․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조사법인의 회의내용과 거래처 현지확인결과 조사법인 의 거래당사자가 이OOO로 확인되는 등 조사법인의 실행위자는 이OOO임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 사항을 보면 2007.10.29. 비철금속 도소매 등이 추가된 것으로 기재되고,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철금속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비철금속 도매업에 대한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메탈 및 이OOO의 관련 확인서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