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철금속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수령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837 선고일 2013.06.27

비철금속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화사와 대표자의 확인서는 제출된 바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1.4. 개업하여 OOO리에서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2007.11.21. 비철금속 도매업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자원 주식회사 외 5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등을 하여 2010.7.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원 및 2008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10.29. 박OOO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같은 날 비철금속 도소매 및 비철금속 가공․재활용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2007.11.29. 도매 비철금속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메탈(이하 “OOO메탈”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인수하게 되면서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메탈 주식을 인수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게 된 것은 대표이사 박OOO이 횡령을 위한 범죄행위의 목적으로 명목적으로 한 것이지 실제로 한 것은 아니다(박OOO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부실화되었고 2010.11. 상장이 폐지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O은 횡령이라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OOO메탈의 주식을 인수하는 가공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자금을 횡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박OOO은 2008.4.24.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임되었으며 OOO메탈 인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11.29.자로 소확정이 되었고 대법원에서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OOO메탈 주식 양수도계약이 무효이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소확정이 되었다.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매업과 관련하여 매출대금(2007년2기~2008년 1기 OOO백만원)이 입금되는 즉시 OOO메탈 관련기업으로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실질적으로 OOO메탈(이OOO)이 설립한 관련기업이며, 청구법인 조직상 비철금속관련 부서가 없고 계근시설이 없으며 매출처인 OOO금속공업 주식회사, OOO자원 등과 직접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O메탈의 매출처 및 매입처와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철금속 도매업과 관련한 실행위자는 OOO메탈 이OOO이고, 이의신청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을 하다가 심판청구에서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2010.11. 상장이 폐지되고 사실상 폐업상태로 OOO메탈 및 비철금속 부문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임직원이 없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경황이 없어 청구주장이 상반되었던 것이다.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명목상으로만 영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전 대표이사 박OOO이 횡령을 위해 범죄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어서 실질사업자인 OOO메탈 및 이OOO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당초 과세처분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에도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 및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및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박OOO이 2007.10.29.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청구법인은 2007.11.29. OOO메탈을 인수(지분 100%)하였고 2007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종업원에게 위임하여 작성, 신청한 것은 기존 반도체장비 제조업 외 추가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 및 행위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과세기간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및 매출처와의 거래시 OOO은행, OOO은행의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고 해당계좌는 각종 경비 및 거래대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용, 관리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아닌 OOO메탈의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OOO금속공업 주식회사, OOO자원, OOO 등은 조사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 증빙자료로 확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운송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여 정상거래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결과 OOO비철은 사업장소재지 확인결과 경작용 토지(전)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영업행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자원은 주식회사 메탈OOO(실사업주: 이OOO)의 명의위장업체로 확인되었으며 OOO공업사와 OOO금속도 이OOO의 명의위장업체로 확인되었고 주식회사 OOO기업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업체로 확인되는 등 쟁점매입처 모두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이 OOO메탈의 매출처 및 매입처와 청구법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가 일치하고 매출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는 즉시 OOO메탈 관련 매입처에게 전달되는 점 등을 들며 실질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변칙적인 폐비철금속 거래의 일반적인 형태로 실사업자여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비철금속 관련 부서나 계근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비철금속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비철금속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이 비철금속 도매업과 관련하여 OOO메탈의 실행위자 이OOO에게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비철금속 거래를 한다는 계약서, 녹취록 등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비철금속 도매에 대한 명의대여한 사실이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별개의 것이므로 비철금속 거래를 위해 법인계좌를 별도로 개설, 사용하여야 청구법인의 본래의 사업과 명의대여한 사업이 구분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매업, 본래의 사업 구분 없이 청구법인의 본래 사용하는 계좌 이외 다른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OOO메탈 및 실행위자 이OOO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목적’ 사항에 반도체 장비 제조, 판매 중개업 등 외에 2007.10.29. 비철금속 도소매 등이 추가되었고, 대표이사 박OOO이 2007.10.29.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이의신청시 청구법인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첫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및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사업자로서 거래시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 O O 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 OO OOOOOO OO OOOOOOO OO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비철금속 도매업 부분 매입매출 현황 등을 보면 비철금속 도매업 부분 매입매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비철금속 도매업 부분은 매출보다 매입이 OOO백만원 많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그 금액이 그대로 OOO메탈 관련기업으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통장 사본(OOO은행 **--××××, OOO은행 --*××××)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 OOO)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지방법원 OOO지원 제3민사부 OOO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원고: OOO 주식회사(청구법인)

• 피고: 박OOO, 박OOO

• (주문) 피고 박OOO은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7.11.29.부터 2011.5.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박O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박OOO에 대한 청구) 피고 박OOO은 원고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원고의 인수과정에서 피고 박OOO이 차입한 인수비용을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OOO메탈의 주식을 양수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대표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피고 박OOO 명의의 이 사건 주식(OOO메탈 주식 166,000주)을 고가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이 지출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박OOO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박OOO에 대한 청구) …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과정에서 피고 박OOO이 피고 박OOO과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행정법원 OOO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한편, OOO메탈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09.7., OOO지방국세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ㅇ 거래흐름에 대한 조사내용

• OOO메탈은 古銅을 소규모 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후, 전선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최종유통업체로서 출자자[정OOO, ㈜OOO]는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자금관리와 매입․매출 영업업무는 이OOO가 총괄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됨 ㅇ (조사자 의견) 관련인 전부가 이OOO가 매출․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조사법인의 회의내용과 거래처 현지확인결과 조사법인 의 거래당사자가 이OOO로 확인되는 등 조사법인의 실행위자는 이OOO임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 사항을 보면 2007.10.29. 비철금속 도소매 등이 추가된 것으로 기재되고,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철금속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비철금속 도매업에 대한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메탈 및 이OOO의 관련 확인서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