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거지역 편입일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이므로 감면대상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중-0833 선고일 2011.06.28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2.21. 경기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2.20. ○○○에 협의양도한 후 2009.4.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2005.6.27.)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0.12.23.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038,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2.21. 쟁점농지 취득 후 계속 자경하던중 2005.6.27.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6.7.21.에는 ○○○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내인 2008.6.27.까지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바, ○○○는 위 기간을 8개월 정도 경과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보상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아야 하며, 실제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서규정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감면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인 사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중 예외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쟁점농지는 대규모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인 2005.6.27. ○○○에 의거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간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간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중간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2.21.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2005.6.27.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종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그 후인 2006.7.21. 쟁점농지 등 6,768천㎡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2호)되었고, 2008.8.5. 위례택지개발계획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이 되었으며, 2009.2.20. ○○○가 쟁점농지를 수용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9.2.20. 양도하였고, 쟁점농지가 소재한 ○○○ 등은 2005.6.27.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6.7.21.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2008.8.5. 위례택지개발예정지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쟁점농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되었고,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2299, 2010.9.30.,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