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택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수용가격, 감정가격 등이 없고, 양도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4개월 후의 것으로 이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해당 주택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수용가격, 감정가격 등이 없고, 양도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4개월 후의 것으로 이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 2008.6.25.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2008.11.18.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후, 2010.3.8. ○○○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14억원,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가액 12억5,460만원으로 하여 2010.5.26. 처분청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을 1,230,000,000원으로 임의평가한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인 912,000,000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 44,482,258원을 환급결정한 후, 2010.7.12. 처분청으로 관련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 912,000,000원으로 하여 2011.2.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63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08.6.25.) 전후 2년 동안 쟁점주택의 매매 외에는 주위에 주택이 매매된 사실이 없는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14억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주택의 경매자료, 경매취하 접수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는바, 경매자료(2009타경13051) 등에는 쟁점주택이 2009.6.1. 경매(감정평가액 1,841,262,010원)가 개시되었다가 청구인이 경매진행중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2010.2.19. 경매가 중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수용가격, 감정가격 등이 없고, 쟁점주택의 2010.3.8. 양도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4개월 후의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