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고, 청구인이 02년~06년까지 무신고하여 추계결정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판단됨
[요지] 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고, 청구인이 02년~06년까지 무신고하여 추계결정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서1585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9.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6,531,58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한 추계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O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9.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6,531,5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건설중기 1대를 가지고 운영하였고, 나머지 건설현장에 필요한 중기를 외부에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총 수입금액은 중기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발생할 수 없는 금액이며, 당초 신고 대비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이 44.7%이고, 경정소득률은 50.2%에 달하여 청구인과 같은 중소사업자로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소득금액으로서 기장내용이 신뢰성이 없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OO세무서장이 실시한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 주요내용을 보면, OOOO은 2007년 3월 개업한 이래 25톤 트럭 8대(OOOO 소유 1대)을 이용하여 주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부실교부 혐의 및 동종업종대비 부가율이 35배에 이르는 등 가공매출 혐의가 있어 조사하였으며, OOOO 매출처 중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7.7.11. OOOO 계좌에 청구인이 100,650천원을 입금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1,500천원이 당일 권OO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2008.1.11. OOOO 계좌에 66,242천원이 입금된 후 151,620천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으로 보아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였으며, OOOO의 매출처인 한OO(청구인의 배우자)을 조사한 결과, 세금계산서 교부분 171,450천원이 O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가공으로 확정하고 OOOO을 부분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의신청 사실관계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5) 이의신청 사실관계 자료에 의하면, 건설기계도급업종(코드 453000)의 2007년 귀속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대비 주요 계정과목별 전국평균율과 청구인의 기장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6) 국세청 사업이력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0년 이후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7) 2007년 건설기계도급업종의 단순경비율은 88.0%, 기준경비율은 36.7%이며, 청구인의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O)
(8) 청구인의 2007년 매입장에 의하면, 중기임차료 관련 매입금액과 처분청이 부인한 매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9)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경정소득률이 50.2%에 이르러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단순경비율(88.0%)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점, 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는 점, 청구인이 2002년~2006년까지 무신고하여 추계결정 받은 점, 청구인이 건설중기 대부분을 임차하여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중기임차료(비용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585, 2010.11.4.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