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근저당권 채무자가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쟁점아파트의 근저당권 채무자가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미 제59조에서 같다) 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2009.5.2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쟁점채무액 관련 근저당설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증여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2010.10.29.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음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OO: OO)
(2) 2009.5.28. 서울특별시 OOO발행한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에는 쟁점아파트의 계약 조건란에 부담부증여임이 나타나고, 증여자인 박OOO와 청구인간에 2009.5.28.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2003년 7월 2일 접수 제43765호, 2003년 9월 22일 접수 제63288호, 2006년 12월 15일 접수 제95799호로 등기한 각 근저당권의 OOO은행 채무금 OOO수증인이 인수부담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은행 OOO지점에서 2010.8.18. 확인한 금융거래 확인서 및 원금상환기록 조회서, 2009.5.28. 발행한 부채잔액증명서에는 채무자를 박OOO로 한 쟁점채무액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4)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2009.2.12. 서울특별시 OOO지점법인인 OOO신림점을 개설하였고, 동 지점은 2009.9.30. OOO신림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설립시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父) 박OOO, 모(母) 김OOO가 이사로, 청구인의 배우자 임OOO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8.11.24.부터 2009.9.28.까지는 대표이사로, 2009.9.29.부터는 청구인의 모(母) 김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박OOO의 명의로 차입한 것으로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는 2003.8.21.부터 2009.1.7.까지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직접 납부하였고, 2008.10.8.부터 2009.3.29.까지는 박OOO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9.6.15.부터 2010.9.24.까지는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납부한 후 기말에 가수금과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및 계좌사본,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계정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OOO은행계좌(계좌번호 OOO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 ※ *표시는 청구외법인 가지급금 계정에 기록된 금액이며, 가지급금 계정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이 쟁점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외법인에서 가지급금으로 납부한 후 청구인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계정별원장 중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나, 계정별원장의 적요란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고, 금융자료 등 증빙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인지는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 OO (OO: O)
(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가수금의 원천은 주로 청구인의 급여 및 첼로 레슨비와 배우자의 급여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청구인이 첼로 레슨비로 받은 내용을 기록한 수첩과 청구인 개인의 OOO은행 계좌(계좌 번호 OOO거래내역을 임의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확인되는 소득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수첩 및 메모장에는 레슨일정 등 청구인의 일정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개인명의 OOO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에는 2003.8.21.부터 2009.1.7.까지 매월 40만원을 청구인의 부(父) 박OOO에게 입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원본 통장의 제출은 없으며,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는 매월 약 OOO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 OOOO OOO OO OO (OO: OO)
(8) 청구인의 부(父) 박OOO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2010.7.13.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하였다.
(9)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 받으면서 쟁점채무액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쟁점채무액과 관련한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과세처분일 이후에 변경하였고, 실질적으로 쟁점채무액을 인수하여 쟁점채무액 중 일부와 이자를 청구외법인의 자금 (가지급금)으로 변제한 후 청구인의 가수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가지급 금 계정별원장에는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는지 여부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이 대출당시부터 청구인의 채무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채무액이 대출당시부터 청구인의 채무액이라면 결국 청구인이 이 건 부담부증여로서 인수한 채무액은 없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