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07.7.5. 거래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금액을 현물출자 전 1주당 시가로 보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현물출자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07.7.5. 거래된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금액을 현물출자 전 1주당 시가로 보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8. 청구인에게 한 2007.7.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OOO주식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OOO주식회사의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 방식으로 OOO의 부채비율을 낮추라는 권유를 받고 OOO에 대여한 대여금 OOOO,OOO만원을 2007.7.12. 현물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되었 으 며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은 안세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상 의 1주당 가액인 OOO원이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인수가액을 매매사례가인 OOO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현물출자일인 2007.7.12. 제3자인 한OOO에게 OOO 주식 OOO만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 실이 있는 등 OOO 주식을 OOO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OOO는 2009년에 재무구조 개선차원에서 2: 1 무상감자하 였 고 22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회사로 존폐 위기에 있으며, 2009.12.31. 현 재 청구인이 OOO만주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주식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로서 금융권에 압류되어 있는 등 청구인은 OOO의 주식으로 이득을 본 사실이 없고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7.7.12. 한OOO에게 OOO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07.7.13. 양도대금 OOO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한OOO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양도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계 좌에 입금된 OOO만원 외에 2007년 중 다수의 2007.7.13. 입금된 금 액이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 주주명부상 2007년 기초 한OOO의 보유주식수 OOO주와 2007년 기 말 보유주식수 OOO주를 비교해 보면 2007년 기중 OOO주가 오히려 감소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2007.7.12. 한OOO이 OOO주를 양수 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를 보면 2007.4.6. 거래금액란에 OOO만원, 의뢰인 성명란에 OOO OOO주, 2007.4.9. 거래금액란에 OOO만원, 의뢰인 성명란에 OOO OOO주로 표기되어 청구인이 OOO 주식을 1주당 2007.4.5. OOO 원에 2007.4.9. OOO원에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비상장주식 장외거 래싸이트에서 OOO 주식의 거래를 중개한 주식중개인 백OOO의 증권계좌 및 입출금계좌와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 의하면, 2007.2.27.~ 2007.11.27. 청구인과 불특정다수인간에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현물출자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2007.7.5.의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의 면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현물출자에 따라 인수한 쟁점주식의 증여이익 산정시 현물 출자 전 1주당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평 가 하여 증여세를 과 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납부능력 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 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 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 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면제한다.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 여】①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 자자가 얻은 이익 제60조 【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 일(이하 "평가기준일"이 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현물출자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 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현물출자자"로 본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 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제29조제3항제1호 가 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 자"로 본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 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 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 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 주식변동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등 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 박OOO가 2007.7.5. OOO 주식 OOO주를 OOO만원(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박OOO의 OOO계좌 및 OOO증권 OOO지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 백OOO은 OOO주식을 거래중개한 자로 백OOO의 OO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이체된 내역이 금융정 보 회 신자료에 의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백OOO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내역〉 (OO: OO) (다) 주식 중개인 백OOO의 2007년 증권계좌 및 증권연동계좌에 대해 금융조회를 실시한 바 주식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식거래 내역〉 (라) 청구인은 OOO 주식 OOO주 및 OOO만주를 2007.4.6. 1주당 OOO원, 2007.4.9.OOO원에 양도하였음이 금융자료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07.7.12. 한OOO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지 않 으며, 청구인의 계좌를 보면 2007.7.13. 입금된 OOO만원 외에도 2007년 중 아래 <표>와 같이 한OOO과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어 2007.7.13. 입금된 금액이 OOO 주식의 거래로 인한 대금인지 여부 가 불분명하다. <청구인과 한OOO의 금융거래내역〉
(3) 청구인은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OOO 주식회사 주식가치 평 가보고서(평가기준일 2007.6.30.) 및 아래 <표>와 같은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
(4) 먼저, 청구인이 현물출자 즈음에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이익 산정시 현물 출자 전 1주당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OOO원으로 평 가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①)을 보면, 청구인은 2007.4.6. 및 2007.4.9. 청구인 OOO주식을 1주당 O,OOO원 및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나타나고, 2007.2.2 7.~2007.11.27. 청구인과 불특정다수인간에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한 사실이 주식중개인 백OOO의 증권계좌․입 출금 계좌 및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 이 현 물출자 당시 OOO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는 바, 처분청이 현물출자일과 가장 가까운 날인 2007.7.5. 거래된 O 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1주당 OOO원을 현물출자전 1주당 시가 로 보아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 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 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의 면제조항 취지에 따라 증여세 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쟁점②)을 보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은 같은 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같 은 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같은 법 제37조(부동산 무상 사 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같은 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 른 이익의 증여)의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 현 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 여’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 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이 건 심리를 위해 조세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OOO 지방국세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 구인의 현물출자로 인한 증여이익분 OOO원 전부를 1인의 증여자로부터 청구인이 수증받은 것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 이 2007.7.12. O OO 에 현물출자할 당시 소액주주 및 10여명의 기존주주가 있었음 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나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각각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 법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 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의하여 주식 등을 시가보 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 하여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OOO의 기존 각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 다(조심 2011서39, 2011.4.20.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조심2010서3537, 2011.6.29.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