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소를 달리하는 시어머니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를 재조사를 통해 명확히할 필요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0802 선고일 2011.08.12

양도일 현재 시어머지의 실제 거주지 등으로 재조사하여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를 명확히할 필요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304,300원 의 부과처분은 2008.5.30. 현재 OOOO OOO의 실제 거주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24.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O OOOOOOOO 전용면적 116.804㎡를 취득한 후, 2008.5.30. OOOOO OO OOO OOOOO OOOOOOOO OOOOOOO 전용면적 84.963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
  • 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시어머니 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OO 전용면적 84.69㎡(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10.10.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304,300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일 현재 OOO는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실제 거주는 청구인의 시숙(媤淑)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와 함께 하였는바, OOO는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OO OOO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 소유로 청구인의 가족이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었고, OOOO OOO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조사당시 OOOO OOO가 한 곳에 정착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자식들의 집을 옮겨 다니면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주거가 불분명한바, 처분청이 공부상 주소지를 함께한 OOO과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5.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양도당시 청구인 가족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OOO아파트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1993년 분양받은 후, 1998.11.24. 청구인의 남동생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5.9.12.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가족의 주택보유현황>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OOOO OOO아파트를 소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10.10.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30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과세 내역> (OO O O)

(3) 청구인은 양도당시 청구인과 OOO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고, 실제 거주는 청구인의 시숙(媤淑) 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와 함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초본, OOOO OOO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 20매, 2009년 OOOOOO OO, OOO 등의 사실확인서, 기부금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가족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경기도 양주시 OOO OOO OOOOOO은 2009.7.8. 주택이 신축되어 양도당시에는 건축물이 없었고, 배우자 OOO과 주소를 같이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라는 의견이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소지>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OOOO OOO이 자녀의 결혼식에 부모로 참석한 것 등이 있다. (다)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 2009년 요람에는 OOOO OO, OOO가 권사로 되어 있고, OOOO OOOOO OOO, OOO,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0.7.19. OOOOOO OOOO OOO이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에는 OOO가 2008년 3월~2009년 6월 사이에 십일조, 감사헌금 등으로 9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 인근에 거주하는 OOO, OOO O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OOO가 2007년 11월경부터 아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 OOOOOO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동 진료확인서에는 2009.2.2. OOO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OOO가 청구인과 주소지가 다르므로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의 남편 OOO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OOO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부부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세대원이 되지만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주소가 같다는 것만으로 주소가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동일세대원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OOOO OOO의 주소지에는 건물이 없었다고 하나, 건물이 없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OOOO OOO의 실제 거주지 및 동일세대원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304,300원 의 부과처분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이OOO OOO의 실제 거주지 및 동일세대원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