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보유하였던 26년 11개월 가운데 재학기간, 군 복무기간, 근무기간 등 총 22년 3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자경기간은 5년에 미달하여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토지를 보유하였던 26년 11개월 가운데 재학기간, 군 복무기간, 근무기간 등 총 22년 3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자경기간은 5년에 미달하여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2년 7월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지 임대차계약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조합원증명서, 농지 경작확인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7.14. ○○○리 1596 답 5,208㎡를 취득하고 1998.12.18. 답 532㎡를 ○○○리 1596-1로 분할하여 1999.5.3. 공공용지취득협의에 의해 ○○○도에 양도하였으며, 2009.6.22. 쟁점농지를 ○○○리 1596-2로 분할하여 2009.7.3. 최○○○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7.14.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09.7.3. 최○○○에게 양도할 때까지 26년 11개월 동안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22년 3개월 동안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 군 복무, 직장○○○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3.5.6. ○○○에 입사하여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지사 등에서 고객시설개통 A/S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 입사일부터 2003년 12월까지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가설을 위해 출장나가는 현장 근무작업을 하고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2007.7.20.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답 4,676㎡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농지 답 2,001㎡는 자경, 답 2,675㎡는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 임대차계약서(2009.5.1.)에는 청구인이 신○○○에게 답 2,675㎡를 2009.5.1.부터 36개월간 임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리 1596 답 4,676㎡에 벼를 재배하였다 하여 2007년 및 2008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지점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7.1.1.~2010.10.5)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9.12.부터 2010.6.30.까지 흑비닐, 퇴비, 괭이, 그레뉼요소 등의 상품을 구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사) ○○○조합장이 2010.10.15. 발급한 조합원 탈퇴증명서는 청구인의 부(父) 최○○○이 1983.10.11. ○○○조합에 가입하고 사망을 원인으로 2007.8.31. 탈퇴한 사실이 나타나며, 2010.10.5. 교부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7.8.31.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2010.10.8. 작성한 농지 경작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직장을 다니면서 직접 경작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을 농지 소재지 주변 주민들에게 부탁하여 일괄 구매하였으며 수확한 벼는 판매하거나 가족이 소비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동의 신○○○, 김○○○, 조○○○가 주민등록초본이 첨부된 기명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6년 11개월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농지 임대차계약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조합원 증명서, 농지 경작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3년 7개월은 청구인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이어서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학생의 신분으로 틈틈이 농사일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군 복무기간 및 직장 근무기간이 각각 2년 6개월, 16년 2개월로 동 기간 동안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26년 11개월에서 재학기간, 군 복무기간 및 직장 근무기간 총 22년 3개월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