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799 선고일 2011.08.12

거래내역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거래사실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현금서비스 인출시점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된 입금표의 작성시점이 상호 일치하고,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이외에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실지거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2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3,72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1,86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자 배○○○는 2003.2.28.부터 ○○○에서 ○○○연사라는 상호로 연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통상(이하 “○○○통상”이라 한다)과 ○○○(이하 두 거래처를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800만원(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510만원(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2,31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1·2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해 옴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8. 배○○○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3,7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1,860원, 합계 3,865,5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배○○○는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0.4.16.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0중524)하였다.
  • 다. 처분청은 배○○○의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연사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배○○○에게 부과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3,7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1,860원을 결정취소하고, 2010.8.2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3,7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1,860원, 합계 3,865,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처 중 ○○○통상과는 동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인 최○○○를 통하여 거래하게 되었고 ○○○(대표 이○○○)는 염가에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매입하게 된 것이며, 쟁점1·2세금계산서의 결제는 청구인의 ○○○은행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증·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하였는바, 입금표 등의 자료들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짜와 일치하여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자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배○○○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도 가입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은 행정소송 단계에서 청구인이 대리하여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목격하고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사업을 할 생각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실지 사업자는 배○○○이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사업주를 변경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은 딸 배○○○ 명의로 ○○○연사를 2003.2.28. 개업하여 사업을 하다 자료상 확정자인 ○○○통상과의 거래로 경정고지를 받아 불복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재고지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주장이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들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딸 배○○○ 명의로 ○○○연사를 2003.2.28. 개업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2006.3.8. 청구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연사는 제 딸 배○○○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저입니다’ 진술한 내용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혐의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중 ○○○통상은 1998.6.29. ○○○에서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04.12.31. 폐업한 법인이며, ○○○는 2003.8.10. ○○○에서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5년 7월 ○○○세무서장과 2008년 2월 ○○○세무서장이 각각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 <표1>와 같이 가공거래가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표1> 쟁점거래처의 신고내역 등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3,72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1,860원, 합계 3,865,580원을 2009.7.8. 청구인의 자 배○○○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6.3.8. 포천경찰서에 ‘○○○통상의 대표이사 이○○○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삼성연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10.8.26.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2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으로 최○○○의 명함사본, 최○○○의 사실확인서, ○○○통상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카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였고, 쟁점2세금계산서의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국민카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2009.9.16.자 최○○○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통상의 대표 이○○○과 막역한 사이로 ○○○통상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도와주었던 관계이며, 2004년 제2기 19,800,500원(공급대가) 상당의 원단을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도와주고 물건대금을 원용통상 사무실에서 수령하여 경리에게 전달하고, 청구인에게 입금표를 교부하였다’고 기술하였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제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와 매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출금하였다는 청구인의 국민카드 이용확인서 및 국민카드 현금서비스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같고, 국민은행 출금내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이외에 다른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 지급내역 (나) 청구인과 최○○○는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에 근거 2011.6.28.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섬유를 구입하여 임가공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50년 이상 영위하였고, 쟁점1세금계산서는 ○○○통상의 영업담당이라는 최○○○를 통하여 원단 4,865Y(야드)를 Y(야드)당 3,700원에 구매하여, 1Y(야드)당 100원의 이익금을 붙여 ○○○직물 대표 정○○○에게 판매하였으며, 물품대금은 ○○○은행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최○○○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을 최○○○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가 원단을 염가에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직접 1Y(야드)당 3,700원에 구입하여 월드룩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최○○○는 ‘○○○통상 대표 이○○○은 본인과 친구지간으로 ○○○통상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판매영업을 하였으나, ○○○통상에 소속된 직원은 아니었고 판매금액의 2% 수준의 수수료만을 ○○○통상으로부터 받는 관계였고, ○○○ 사무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현금과 수표를 제가 직접 수령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원단은 ○○○종합시장 건너편 ○○○골목 지하창고에서 건네주었다’라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1. 청구인은 원래 원단을 매입한 후 가공을 하여 판매하나, 이 건은 ○○○통상으로부터 매입한 원단을 ○○○직물 대표 정○○○에게 가공과정 없이 판매하였다는 주장으로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직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보면, 2004.10.30. 원단 800Y(야드)를 공급가액 304만원에, 2004.11.30. 원단 1,300Y(야드)를 공급가액 494만원에, 2004.12.31. 원단 2,865Y(야드)를 공급가액 1,088만원에 공급한 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과 같이 Y(야드)당 판매단가는 100원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3,800원으로 확인된다.

2. ○○○로부터 구입한 원단은 주식회사 ○○○에 판매하였다는 주장과 관련,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5.6.20. 품목은 ‘A/S 세리 150D'로, 공급가액은 6,003,000원으로 되어 있어 품목에 차이가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직물에는 ○○○통상으로부터 구입한 원단 형태 그대로 판매하였으나, ○○○에서 구입한 원단은 가공을 하여 주식회사 ○○○에 납품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의 자 배○○○는 2003년~2004년도 과세기간 중 ○○○무역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이○○○으로 금번 심판청구사건의 쟁점거래처 중 ○○○통상의 대표이사와 동일 인물임)와의 거래중 2003년 제2기분 및 2004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5,226천원에 대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2006.2.20. 심판청구(국심 2006중594)를 제기하여 2006.6.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2011.6.28.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과 최○○○가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 수수 및 원단의 인도와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의 발행·수취 과정, 장소 등 거래내역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진술 내용이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거래사실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은행에서의 현금서비스 인출시점과 쟁점1·2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된 입금표의 작성시점이 상호 일치하고, 청구인이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이외에는 청구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통상의 대표 이○○○은 ○○○무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번 심판청구사건과 유사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 배○○○가 2006.2.20. 제기한 심판청구(국심 2006중594)에 대하여 ○○○연사와 ○○○무역 주식회사의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2006.6.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결정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1·2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8. ○○○경찰서에 ○○○통상과의 거래와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연사는 제 딸 배○○○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저입니다.’로 진술하였고, 배○○○의 심판청구(조심 2010중524, 2010.4.16.)와 관련하여 2010.4.7. 개최된 조세심판관 화의에 출석하여,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연금 수령을 위하여 딸인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지만 자신이 수십년동안 직접 연사 제도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참고인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 청구인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사업을 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폐업한 것이며, 현재는 딸의 사업을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고 배○○○가 실지 사업자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자 배○○○가 사업자라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고,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연사의 실지 사업자가 배○○○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2006.3.8.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2010.4.7. 청구인의 자 배○○○의 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만 할 뿐 배○○○가 실지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