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보다 증여인의 실지취득가액이 높은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임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보다 증여인의 실지취득가액이 높은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임
○○세무서장이 2010.9.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7,489,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91,5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2.31. 양도한 ○○도 ○○시 ○○읍 ○○리 ○○○-○ 토지 1,466㎡ 및 건물 428.8㎡의 취득가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면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6.3.3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을 의뢰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관련법령 및 감정평가 일반 이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제반 가격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정하게 감정평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어 이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증여당시의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한 감정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519,583,400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 ○○시의 2006년(취득시점)부터 2007년(양도시점)까지의 평균지가상승률이 9.3%(2006년 4.3%, 2007년 5.0%)에 불과하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2006년 540,000원, 2007년 576,000원)상승률이 6%에 불과한데 비해 2007년 7월 감정평가한 수용가액 2,341,563,000원이 2006년 증여시점의 처분청 쟁점부동산 평가액 781,867,000원 대비 300% 이상 급등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증여시점인 2006년 3월 ○○○지구 개발사업(예정)으로 인한 가치상승분 중 상당부분이 이미 쟁점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는 당초 강○○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인 2004.1.1. 개별공시지가는 328,000원에 불과한데 비해, 2005.12.1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호 ○○○ 개발사업에 관한 고시로 인해 쟁점부동산 소재 지역의 신도시개발이 예측가능해 짐에 따라 2006.1.1.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 대비 164% 급등한 540,000원인 점, 이후 수용시점인 2007년 개별공시지가는 2006년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고작 1.6% 상승된 576,000원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 9억원(2004년 6월)에 2004년∼2006년 공시지가상승률 164%를 반영하여 증여시점의 가액을 산출하면 14억 7,600만원으로 이는 쟁점감정가액 1,519,583,400원과 유사한 가액이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인 2006년에 이미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가치상승분이 쟁점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된 것이 분명하고, 2006년부터 수용시점인 2007년까지의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6%에 불과하여 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 감정가액의 효력을 배제한 근거로 삼았던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례(감심2003-94, 2003.8.26.)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 법령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세의 경우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1999.12.31. 개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당해 심사청구 결정례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이 건의 경우 개정 후의 세법이 적용된 서울행정법원 판례(행법 2009구단13897, 2010.4.26.)를 보면,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을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그 시가를 입증한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현행 세법 및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2) 가사,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은
○○○○교회의 수련원 성격으로 그 실질은 ○○○○교회의 지점에 해당하고, ○○○○교회가 2010.4.7.국세기본법규정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비록 2010년도에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교회의 실질은 승인 전과 후의 차이가 전혀 없고, 단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형식적인 요건만의 차이가 있었을 뿐임을 고려하면, ○○○○교회를 승인 전에도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교회에 종속된 교회로 ○○○○교회의 지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이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신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청구인의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례(감심 2003-94, 2003.8.26.)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국세 납부 목적으로 소급 감정한 것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보충적 평가가액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교회는 개인교회로 존속하다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후인 2010.4.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교회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교회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의 지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회계 및 운영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으로 보는 교회로 소득세법 제2조 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⑤ 법 제6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협의수용가액인 2,341,563,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산정한 781,867,000원(=토지 1,466㎡ x 공시지가 54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797,489,860원, 농어촌특별세 1,791,580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10.1.∼2007.11.1.의 평가기간동안 가격시점을 2007.12.20.로 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과법인 및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등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해 평가된 가액의 평균액을 보상금으로 결정하여 토지 2,069,503,330원, 지장물 236,794,040원, 영업권 35,266,660원 합계 2,341,564,030원을 보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2004.5.6. 매매를 원인으로 2004.6.21. 신○○으로부터 강○○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6.3.20. 증여를 원인으로 2006.3.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07.12.2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7.12.31. ○○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강○○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3.30. 증여자를 강○○, 수증자를 ○○○교회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2005.12.19.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 ○○○○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음이 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호(2005.12.19.)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 2005.1.1. 444,000원, 2006.1.1. 540,000원(전년대비 122.7%), 2007.1.1. 576,000원(전년대비 106.6%)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시의 지가상승률이 2006년에 4.259%, 2007년에 4.984%임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7) 2004.6.21. 강○○는 쟁점부동산을 신○○으로부터 9억원에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점인 2006.3.30. 기준으로 감정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법인 평가(가격)시점 조사기간 작성일자 평가금액(원)
○○감정평가법인 2006.3.30. 2010.11.2. 2010.11.4. 1,534,692,400
○○○감정평가법인 2006.3.30. 2010.11.2. 2010.11.4. 1,504,474,400 평균 1,519,583,400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조사일 현재 도로공사 중이나, 가격시점 당시 종교용지이었음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건물은 조사일 현재 멸실된 상태이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교회가 ○○○○교회의 지점이고,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으므로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윤○○의 “○○○교회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 경위서”에 의하면, 윤○○은 자신이 ○○○○교회에서 필리핀에 파송되어 2006년 1월∼2007년 12월 기간 동안 청구인의 대표자인 강○○ 목사로부터 선교자금을 송금받아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로, 필리핀 파송 전에는 ○○○교회의 행정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는데 세법의 무지와 실수로 ○○○교회를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교회가 ○○○○교회의 지교회 및 수양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강△△의 진술서에 의하면 강△△은 아버지 강○○가 공장부지인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이를 교회로 리모델링할 때 윤○○ 목사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세금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법인으로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강○○의 사업자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법인명(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사업장) 개업일 (처리일) 폐업일 비고 법인
○○교회
○○○-○○-
○○○○○ 강
○○ △△시 △△구 △동 △△-△ 1991.11.1. (2010.4.2.) 신규 개인
○○교회 △△△-△△- △△△△△ 강
○○ △△시 △△구 △동 △△-△ 1992.11.1. (1998.5.1.) 2010.3.31. (2010.4.7.) 법인전환 개인
○○○교회
□□□-□□-
□□□□□ 강
○○
○○시 ○○읍 ○○리 ○○-○ 2006.4.2. (2006.7.21.) 신규
(1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감정가격으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평가기준일 전후 3월(증여재산의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강○○이 당초 2004.6.21. 쟁점부동산을 9억원에 취득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강○○의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781,867,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쟁점부동산의 경제적인 실질에 비추어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이 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지 4년 7개월이 경과한 후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감정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당초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강○○의 취득가액 9억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인다.
(1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교회는 1998.5.11.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존속해 오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자 2010.4.2. 비로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법인전환하였고, ○○○교회는 2006.7.21.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회계 및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개인교회이어서 청구인이 ○○○○교회의 지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