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발송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청구기한 경과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임.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발송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청구기한 경과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가구사항 조회자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송달관련 전산자료,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2.18. 인천광역시 ○○○에 전입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042,83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9.3.3. 출력하여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2009.3.4. 등기○○○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내역없이 송달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상 나타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체신관서의 문서 보존기간(1년)의 경과로 정확한 송달일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201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7.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서 관련 수입금액을 당초 과세시의 1,150,000, 000원이 아닌 915,000,000원으로 감액함에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도 16,230,894원 감액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2011.1.27.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적시하였다.
(2)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고,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같은 뜻), 인천세무서장이 등기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그 당시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주소지가 동일함에도 이를 수령하지 못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조심 2009서2565, 2010.3.22., 참조),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9.3.7.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통지를 2009.3.7.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6.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710일이 경과한 20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