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인근 주민들이 류○○○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거리는 35㎞이며 소요시간이 30~40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류○○○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소재지와의 거리가 0.7㎞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인근 주민들이 류○○○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거리는 35㎞이며 소요시간이 30~40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류○○○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소재지와의 거리가 0.7㎞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를 보면, 2010.6.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귀가하는 주민(부녀자) 3명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자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청구인의 부친인 류○○○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0.10. 쟁점농지 소재지를 재방문하여 류**의 처로 추정되는 김**에게 문의한 바, 류○○○이 사망시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은 주말에 와서 농사일을 도와주었다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전표 및 거래일자 매출내역 및 벼 납품전표에 2008년 6월까지의 거래자가 류○○○로 기재되었고, 청구인은 2009년부터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합원가입은 류○○○ 사망이후인 2008.7.23.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연접하고 있으나 거리가 35㎞이고, 자동차 소요시간이 30~40분 정도이며, 농지원부는 청구인 명의이나 최초작성일자가 2007.4.12.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의견진술(2011.4.21.)에서 자경농민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을 뿐 주업은 농업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2005~2010.4. 기간 중 ○○○농협 ○○○지점 거래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12매, 납품전표 3매, 농사직불금수령통장사본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근로소득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인근 주민들이 류○○○이 사망시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류○○○이 사망한 2008.6.이후부터 농협에 조합원가입을 한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35㎞이고 자동차 소요시간이 30~40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류○○○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소재지와의 거리가 0.7㎞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자경에 따른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