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0793 선고일 2011.04.25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인근 주민들이 류○○○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의 거리는 35㎞이며 소요시간이 30~40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류○○○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소재지와의 거리가 0.7㎞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1.6. 아버지 류○○○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 182-1 전 173㎡외 5필지(합계 2,660㎡로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5.2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2.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83,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년부터 낙농업을 시작으로 1992년 낙농업을 포기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농사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운수(레미콘)업을 시작하였으며, 레미콘운수업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 농사일의 겸업이 가능하여 밭 농사일을 같이 하였으나, IMF를 겪으면서 일거리가 없어 현재의 편의점 운송배달업으로 전환하여 새벽 5시30분에 출근하여 오후 3시전에 업무가 끝나는 관계로 농사일을 하였다. 아버지가 2008.6. 84세로 돌아가셨지만 치매와 노환으로 인하여 5~6년 동안 거동을 하지 못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운수업을 병행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에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근로소득,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현지확인조사 결과 인근 주민들이 류○○○이 사망시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류○○○이 사망한 2008.6. 이후부터 조합원가입을 통하여 농협과 거래한 점, 청구인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35㎞이고 자동차 로 30~40분 정도 소요되나 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가 0.7㎞ 정도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을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를 보면, 2010.6.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귀가하는 주민(부녀자) 3명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자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청구인의 부친인 류○○○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0.10. 쟁점농지 소재지를 재방문하여 류**의 처로 추정되는 김**에게 문의한 바, 류○○○이 사망시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은 주말에 와서 농사일을 도와주었다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농협 ○○○지점에서 발행한전표 및 거래일자 매출내역 및 벼 납품전표에 2008년 6월까지의 거래자가 류○○○로 기재되었고, 청구인은 2009년부터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합원가입은 류○○○ 사망이후인 2008.7.23.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연접하고 있으나 거리가 35㎞이고, 자동차 소요시간이 30~40분 정도이며, 농지원부는 청구인 명의이나 최초작성일자가 2007.4.12.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의견진술(2011.4.21.)에서 자경농민으로서 생계유지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을 뿐 주업은 농업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2005~2010.4. 기간 중 ○○○농협 ○○○지점 거래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12매, 납품전표 3매, 농사직불금수령통장사본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근로소득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결과 인근 주민들이 류○○○이 사망시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류○○○이 사망한 2008.6.이후부터 농협에 조합원가입을 한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35㎞이고 자동차 소요시간이 30~40분 정도 소요되는 반면 류○○○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소재지와의 거리가 0.7㎞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자경에 따른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