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대가를 주고 경작 및 관리하게 하였던 것으로 현지주민들이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대가를 주고 경작 및 관리하게 하였던 것으로 현지주민들이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중에 1977년 11월~2000년 6월까지 ○○○(주)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1997년 2월~2000년 2월까지 ○○○ 이사장, 2004년 7월~2006년 12월까지 ○○○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으며, 1992년~2006년 12월까지 ○○○에 근무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13억7,000만원의 근로수입금액(소득금액은 10억2,15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인근에서 1962년부터 자경하고 있는 인근주민 ○○○을 상대로 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하면서부터 정○○○이 실제 모든 농사를 도맡아 하였으며 정○○○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형 정○○○이 모든 농사를 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청구인의 모)가 돈을 정○○○에게 주어 추수 전까지 모든 일을 두 사람에게 위탁하였고 벼를 타작한 후에는 이○○○이 벼를 가져갔으며 청구인은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으며 이○○○이 위 두 형제에게 돈을 주어 농사일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청구인의 주요경력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
(3) 청구인은○○○으로부터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하여 “쌀 소득 등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증”을 교부받는 등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쌀 소득 등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증,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6.13. 발급한 “쌀 소득 등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 쟁점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김○○○ 등 인근주민 5인의 2010.10.23.자 자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용자 박○○○의 2008.12.13.자 농기계사용료 증명서(영수증 첨부)에는 박○○○이 청구인으로부터 못자리 등의 경작과 관련하여 농기계사용료 96,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으로부터 볍씨와 농약을 구매한 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조합의 2009.5.8.자 현금영수증에 의하면, 볍씨 20㎏을 94,600원에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5.13. 농약구입영수증에는, 농약 10㎏을 91,500원에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에서 도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정확인서 3매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에서 2008.12.12. 백미 68가마를 3회에 걸쳐 도정(2006.10.10. 22가마, 2007.10.15. 22가마, 2008.10.7. 24가마, 합계 68가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아버지 망 신○○○가 작성하여 일부 보관된 가족의 일기수첩 4권(1987년 1990년 1992년 1995년)을 자경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1987년 본인의 부친 신○○○의 5월 29일 “모내기 완료”, ㉡본인의 처 이○○○가 작성한 가족메모 중 1990년 5월 11일 “모내기 품삯 지급”, 7월 25일 “어머님과 셋이 논 다녀옴”, 10월 18일 “○○○ 논 추수 쌀 23가마 수확”, ㉢1992년 5월 14일 “논 모내기” 10월 17일, “벼 추수 → 방앗간”, ㉣1995년 5월 20일 “논→모내다”, 10월 14일 “추수하다, 쌀 24가마”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현지주민들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정○○○이 실제 모든 농사를 도맡아 하였고 정○○○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인근주민 ○○○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이 정○○○에게 돈을 주어 관리토록 하였고 모내기 등 실제 농기계가 필요한 농사일은 박○○○이 하였으며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박○○○이 농사를 지었는데, 정○○○이 사망한 이후인 2005년경부터는 박○○○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1992년 이후 ○○○(주)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0억2,185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