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수도권의 범위에 대하여 경기도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수도권의 범위에 대하여 경기도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10.3.1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귀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규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0.12.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44,51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고향에서 취득한 귀농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88.9.7.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2010.3.15. 양도하였으며, 2000.11.15. 귀농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0.1.19. 쟁점주택을 매매대금 465,000천원에 양도 계약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208,548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에는 청구인이 ○○○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1975.11.18.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1.9.11. 귀농주택 소재지인 ○○○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 졸업장에는 청구인이 1958년 ○○○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 소재 전․답 1,459㎡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에는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지역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수도권을 ○○○와 ○○○ 및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의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지역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수도권의 범위에 대하여 경기도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귀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