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재판 진행중으로 적법한 대표자 여부가 확인 불가하며,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봄

사건번호 조심-2011-중-0778 선고일 2011.05.23

지위부존재 확인소송에 따라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쟁점단체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0. 처분청에 ○○○ 241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교부하여 줄 것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최○○○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지방법원 ○○○ 이하 “가처분결정”이라 한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파트 동별 대표자 지위부존재 확인소송(○○○지방법원 ○○○)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1.2.1. 청구인의 대표자 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가처분결정에 따라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최○○○으로 변경하였으나, 가처분결정이 취소결정(○○○지방법원 ○○○)되었으므로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상 대표를 청구인으로 다시 변경시켜 달라는 정정신고를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처분결정이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최○○○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동별 대표자 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대표자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고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법인 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단체는 “○○○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는 명칭으로 2000.4.2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이 교부되었고, 2010.12.6.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최○○○으로 변경되었으며, 2011.3.4. 대표자가 최○○○에서 최○○○으로 변경되었음이 나타난다.

(2) 가처분결정(○○○지방법원 ○○○)은 최○○○ 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1.1.11.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대표자 지위부존재 확인소송(○○○지밥법원 ○○○)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3) 한편, ○○○지방법원은 최○○○ 등이 제소기간이 지난 2011.1.11. 제소를 하였다 하여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본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된 지위부존재 확인소송에 따라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쟁점단체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