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770 선고일 2011.03.28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공시지가가 146.7% 상승하였음에도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음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동생 정○○○은 2005.10.10. ○○○동 소재 주택단지로 개발중인 토지 773㎡〔전용면적 632㎡(같은 동 10-28 대지) 및 공용면적 141㎡(같은 동 10-125 외 임야로 소유권 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등기되지 못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3,000,000원에 공동취득(각각 1/2지분)하여 2009.10.13. 청구인의 지분(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정○○○에게 양도한 후 2009년 10월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과 취득가액 321,500,000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소득세법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지분 중 등기된 전용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추계결정(양도가액 219,304,000원, 취득가액 149,468,000원)하여 2010.11.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93,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단순히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보유기간 중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 단독이고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은 공동으로 되어 있어 상이하고, 계약서 작성일과 실지 등기신청일까지의 기간이 1년 7개월 정도 차이가 있으며, 계좌 조회결과 매수대금 대부분을 정○○○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계약서상 양도대금을 일시불로 한다고 약정했으면서 현재까지도 미지급한 대금이 있고, 매수인인 정○○○이 전소유자 대출금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09.10.13. 단독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공시지가가 146.7% 상승하였음에도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음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감안해 보면 양도대금의 대금수수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지분 중 등기된 전용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생 정○○○은 2005.10.10. ○○○동 10-28 대지 632㎡를 공동취득(각각 1/2지분)하여 2009.10.13. 청구인의 지분을 정○○○에게 양도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다.

○○○

(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은 12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이전하였고, 2009.10.16.에 15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46,000,000원은 공용면적 부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미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오○○○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298,93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제96조,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양도 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정○○○의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금 이자산출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 단독인데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은 공동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계좌 조회결과 매수대금 대부분을 정○○○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 중 12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이전이 불분명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공시지가가 146.7% 상승하였음에도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음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실 등으로 보아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