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공시지가가 146.7% 상승하였음에도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음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공시지가가 146.7% 상승하였음에도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음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동생 정○○○은 2005.10.10. ○○○동 10-28 대지 632㎡를 공동취득(각각 1/2지분)하여 2009.10.13. 청구인의 지분을 정○○○에게 양도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다.
○○○
(3)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은 12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이전하였고, 2009.10.16.에 15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46,000,000원은 공용면적 부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여 미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오○○○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298,93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제96조,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양도 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정○○○의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금 이자산출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 단독인데 등기부등본상 매수인은 공동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계좌 조회결과 매수대금 대부분을 정○○○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의 양도대금 중 12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이전이 불분명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공시지가가 146.7% 상승하였음에도 양도차익없이 양도하였음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실 등으로 보아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