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나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검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유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증거불충분이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세를 포탈하기 위해 거짓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나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검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유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증거불충분이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세를 포탈하기 위해 거짓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을 선고받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검찰청 ○○○지청은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매도인의 지문에 대하여 경찰청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결과 그 지문은 매도인 김○○의 것으로 확인되어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실지계약서로 밝혀졌고, 위 서류에 작성된 날짜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관련 자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자 검찰은 혐의없다고 처분하였으므로 위 계약서는 실지매매계약서이다.
(2)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된 지문은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일부 금융자료를 찾지 못하자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으나, 쟁점①․②부동산의 원본 매매계약서와 관련 영수증들이 한꺼번에 발견되어 제출된 점,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이 매도인의 것으로 밝혀진 점, 쟁점②부동산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이 뭉개져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문서 감정결과 기재년도에 작성된 문서라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쟁점②부동산의 중도금과 잔금영수증이 발행된 날짜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해당 자금이 인출된 점, 중도금으로 지급된 ○○○ 중 수표로 발행된 ○○○제외한 ○○○금융자료는 찾지 못하였으나,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영수증이 발행될 수 없다는 점, 쟁점①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지급된 ○○○금융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쟁점②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된 ○○○ 중 금융자료가 없는 금액은 ○○○만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②매매계약서도 실지계약서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가액 ○○○백만원의 계약서는 허위계약서로 확인(청구인도 시인)되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취득가액 ○○○백만원의 매매계약서는 감정결과 지질, 볼펜류 필적, 날인 인주 등으로 볼 때 일반 매매용의 계약서 용지가 아니라 법무사의 부동산 등기용 계약서 용지이며, 중개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금도 전체 매매대금의 10%이내(7.4%)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작성자가 2명이며, 작성자 본인들도 왜 2명이 나누어 작성하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상대편의 날인이 없고 무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일 이후에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자들에게 요구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백만원을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 ○○○백만원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도 허위의 계약서임을 시인하였고, 계약서 작성자인 홍○○는 계약 실행위자들이 작성해 달라는 대로 대필만 해 주었을 뿐 계약내용은 알지 못함을 진술한 반면에 쟁점②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대리인 허○○)에게 양도한 후 안○○이 청구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안○○이 사실확인하고 있고, 안○○은 이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전 소유자 김○○으로부터 ○○○백만원(평당 ○○○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백만원(평당 ○○○만원)에 양도하였으나 미등기전매인 관계로 매매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2.23. 쟁점①부동산을, 2004.2.18. 쟁점②부동산을 각각 취득하여 2007.4.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 ○○○백만원, 취득가액 ○○○백만원,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 ○○○백만원, 취득가액 ○○○백만원)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쟁점①부동산)와 금융증빙(쟁점②부동산)에 의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득가액 조사 <쟁점①부동산> ㉮ 매매계약서①․②의 중개인 이○○에게 확인한 바, “계약서 작성 당시 본인이 운영중이던 ○○○업무로 인해 지방출장이 잦아 중개사 업무를 같이 운영하던 전○○이 대리 작성하였음”을 알려주어 전○○에게 확인한 바, 매매계약서①․② 모두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맞으며, 매매계약서②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추후 작성한 사실을 확인 함 ㉯ 매매계약서②는 최초 도메인 등록일(2005.8.17.)보다 앞선 2004.2.12. 작성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임이 확인됨 ㉰ 청구인이 범칙 조사 전환 후 제출한 계약서③은 부동산의 표시는 홍○○가 작성하였고 계약내용은 전○○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홍○○에게 확인한 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며 당초 계약작성시 당사자들의 입회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함 <쟁점②부동산> ㉮ 매매계약서④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사실확인을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계약서의 사본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⑤에 대하여 확인한 바, 계약서에 표기된 광고회사인 ○○○는 2005.8.17. 및 2004.8.31.에 등록, 개설된 도메인 주소로서 이는 계약서가 작성된 2004.2.18.에는 등록되지 않았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최소한 2005.8.17. 이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판단됨 ㉯ 범칙조사로 전환된 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⑥는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홍○○가 작성한 것으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바, 전 소유자 김○○에게 양도한 후 허○○이 청구인에게 양도(전매)한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및 해당 관계인들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백만원으로 확인 됨 (다) 쟁점①․②부동산의 전 소유자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쟁점①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 재외국민(2001.6.22. 해외이주)으로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한 후 재외인감경유 발급을 위하여 2004.1.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거래가액 ○○○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포탈로 고발한 사건의 ○○○지방검찰청(2011.10.5.)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위 김○○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재외인감경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당시 공시지가대로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백만원에 매도하는 등 시세가 ○○○억원에 상당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수표 추적을 통하여 밝혀낸 매매대금은 ○○○백만원에 불과하며 위 김○○은 이민을 간 이후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고 당시 부동산중개인은 이미 사망하는 등 계약 당시 참석한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별지7 계약서의 사실합치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바, 청구인의 위 토지 양도소득세 포탈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고발인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7.5.30.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김○○으로부터 ○○○백만원에 취득하여 2007.4.5. 김○○에게 ○○○백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적은 액수로 증명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②부동산을 ○○○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고, ○○○ 상당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실제 취득가액 ○○○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액 ○○○ 위 ○○○의 차액인 ○○○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10백만원)형을 선고한 사실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약식명령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쟁점①부동산의 연도별 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매도인의 지문에 대한 경찰청의 감정결과 실지계약서 및 영수증으로 밝혀지고, 위 서류에 작성된 날짜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관련 자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자 혐의없다고 처분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된 지문은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일부 금융자료를 찾지 못하자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으나, 쟁점①․②부동산의 원본 매매계약서와 관련 영수증들이 한꺼번에 발견되어 제출된 점 등을 들어 이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지방법원 ○○○지청은 피의자(청구인)의 취득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양도소득세 포함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인 바, 전 소유자(김○○)가 쟁점①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재외인감 경유시 김○○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백만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짓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방법원 ○○○지청으로부터 벌금 10백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각각 ○○○백만원,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