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755 선고일 2011.05.02

쟁점자금 자체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의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지급한 이상 쟁점자금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여 추징 대상인 것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바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군수선거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2006.1.4. ○○○당 기획위원장 김○○○에게 2억5,000만원을 제공하였고, 김○○○은 그에 따른 처벌로 2008.1.18. 대법원으로부터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300만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쟁점자금이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6.17. 김○○○에게 2006.1.4. 증여분 증여세 27,480,620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자 2010.11.17.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원납세자인 김○○○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에게 반환되어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잘못된 부과처분이며,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 또한 적용대상이 아니다.

(2)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확정판결이 2008.1.8.에 있었으므로 김○○○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2006.1.4. 아닌 2008.1.8.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판결에서 쟁점자금을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으로 판시하였고, 증여에 따른 금전은 반환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 및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는 적법하다.

(2) 증여세 납세의무성립 시기는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므로 증여일을 2006.1.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불법정치자금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연대납세의무지정의 적법여부

② 납세의무성립일이 2006.1.4. 아닌 대법원확정판결일인 2008.1.8.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4호ㆍ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생략)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정치자금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대법원 판결○○○의 주요내용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수수한 총 2억5,000만원의 정치자금 중 ○○○당에 실제로 전달된 1억1,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3,300만원이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고, 나아가 피고인 김○○○이 위와 같이 수수한 1억3,300만원 자체를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일단 자신의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상 피고인 김○○○으로부터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6.1.4.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2억5,000만원 중 1억1,700만원은 적법한 정치자금으로, 나머지 1억3,300만원(쟁점자금)은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불법정치자금)으로 보아 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김○○○이 이를 체납하자 2010.11.17.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1.4. ○○○당에 전달한 목적으로 김○○○ 계좌(○○○은행 926102-01-******, 7,000만원, ○○○ 128-12-******, 8,000만원)와 송○○○ 계좌(○○○은행 ***-910009-95-****, 5,000만원, ○○○은행 420802-95-******, 5,000만원)로 2억5,000만원을 송금하고, 2006년 1월경 제공한 자금이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 같아 반환을 요구하여 ○○○당 경비로 1억1,700만원이 사용되었음에도 2006.2.6. 1억원, 2006.2.13. 1억5,000만원 전액을 반환받아 김○○○이 증여받은 금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며, 이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또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자금은 불법정치자금인 것으로 확정되었고, 따라서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3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금전을 기부받은 김○○○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김○○○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을 당초 증여일인 2006.1.4.로 보아 신고납부기한을 이로부터 3월(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2006.4.4.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으로 2008.1.8. 확정·판결하였으므로 2008.1.8.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1.4. 김○○○에게 자금을 제공한 후 그 자금이 불법정치자금인줄 알고 2006.1.경 이를 반환요구한 점 및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규정한 점에서 처분청이 2006.1.4.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보아 김○○○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