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채무의 대물변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지 아니하고 사해행위취소판결 이후 경략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진정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채무의 대물변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지 아니하고 사해행위취소판결 이후 경략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0.10.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5.3.28. 채권자인 김OOO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과 OOO동토지를 포함, 전체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채무에 대해 대물변제조건으로 2005.3.29.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고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며, 다른 채권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에 따라 쟁점 부동산 은 2007.11.26. 경매처분으로 OOO원에 매각되었으며, 처분청은 위 판결을 매매원인 무효의 소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를 2005.3.29.이 아닌, 2007.11.26.로 보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2006.8.3.자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은 민법제406조, 제407조에 의거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을 뿐,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며, 쟁점부동산과 함께 대물변제목적으로 양도한 OOO동토지는 채권자 김OOO가 2009.9.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3순위로 배당된 금액은 다음 순위 다른 채권자에게 전액 배당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매매원인무효가 아닌 양수자와 채권자 간의 채권의 다툼에 관련된 판결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매매원인 무효 로 보고 양도시기를 경락일(2007.11.26.)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세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2005.3.29.)을 양도시기로 보아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매매원인 무효에 의한 결정으로 보고 경낙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5년 귀속으로 비과세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양도시기는 경낙일인 2007.11.26.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부동산 의 양도시기가 사해행위판결 이전의 당초 양도일(2005년)인지, 사해행위판결 이후 경락일(2007년)인지 여부 (2) 당초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하였다가 사해행위판결에 의한 양도시기 정정으로 과세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생략) 을 청산한 날로 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4)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목적 및 권리자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된 배당금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권 발생시기의 전후, 그 사정 등에 관계없이 채권액의 비율에 의해 평등하게 지급되어야 하나 쟁점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기설정한 바 있는 채권자 김OOO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채권자 김OOO와 사이에 발생한 쟁점채무에 대한 차용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인 김OOO의 소득·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 OOO만원을 대여해 주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매매원인무효가 아닌, 양수자와 채권자간의 채권의 다툼에 관련된 판결로 확인된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대금이 수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법원OOO의 보정요구에 대해 채권자 김OOO도 배당기한 내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지 못한다 하여 각하(보정기한 도과)로 결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진정한 채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쟁점채무의 대물변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지 아니하고 경낙일인 2007.11.2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세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2005.3.29.)을 양도시기로 보아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매매원인 무효에 의한 결정으로 보고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과 처 임OOO은 2005.3.28. 아래 <표2>와 같이 김OOO와 대물변제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부동산과 OOO동토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0.11.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등의 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가하는 행정상 제재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66, 2002.8.23. 등 다수 같은 뜻임).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3.28. 채권자인 김OOO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과 OOO 토지를 포함, 전체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 대물변제조건으로 2005.3.29.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에게 등기이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는 바, 이후 처분청에서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매매원인 무효에 의한 결정으로 보고 경낙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면서 납세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부합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소송을 거쳐야만 사해행위 여부 및 양도시기가 가려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법원 확정판결일 이전에 양도시기가 도래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다만,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