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26. 양도농지를 31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8.1.30. 62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8.3.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5,508,330원이 농지대토로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고, 2008.4.16.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 거래 내역>○○○
(2)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 등에서 근무하였는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소득내역>
○○○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양도농지와 쟁점농지의 직접경작여부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충족한다. (가)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양도농지의 실제지목은 전이고, 대토농지의 실제지목은 답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1968.11.15. ○○도 ○○○에서 출생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도 ○○○에 거주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다) 양도농지의 양도일인 2008.1.30.로부터 1년 이내인 2008.4.16.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대토농지 면적(2,979㎡)이 쟁점토지 면적(926㎡)의 1/2 이상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고, 양도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11.1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09,999,220원을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 양도농지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결정됨에 따라 2010.12.1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110,125,48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5) 처분청이 2010.11.24. 양도농지의 전소유자 ○○○과 유선확인 한 후 작성한 보충조서에는 ○○○이 양도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는 대토농지의 자경여부 확인시 대토농지 인근 주민 ○○○에게 문의한 결과 대토농지는 ○○○이 경작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도 ○○○읍장의 회신공문(○○○2010.9.14.)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에 대하여 2008년도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경작확인서,○○○의 확인서, 통계청 발표 자료, 2008.2.5.자 ○○○ 발행 조합원증명서 및 비료 등 구입내액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경작확인서(작성일 미기재, 인감 미첨부)에는 ○○○이 연서로 양도농지를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고, 2010.10.28.자○○○의 확인서(2010.10.28.자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은 2005년부터 ○○도 ○○○ 이장으로 7,000여평의 전답을 경작하고 있으나, 대토농지는 ○○○이 경작하지 않고 모심을 때 이양기와 추수할 때 콤파인을 소개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재배규모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 자료에는 300평(1,000㎡)당 전국평균 연 16.29시간으로 되어 있는바, 통계청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2,979㎡)에 투입한 노동력은 연간 48.87시간 정도이므로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자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 2008.2.5.자 ○○○발행 조합원증명서에는 가입일자가 2003.11.29.로 되어 있고, ○○○에서 2008.2.5. 발행한 2007.1.1.부터 2007.12.31.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8회 공급가액 90,200원의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7)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에서의 지위 및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하루 8시간 이상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인 점, 청구인이 양도농지의 밭농사는 어머니의 힘을 빌려서 같이 하였고 대토농지의 벼농사는 이앙기·콤파인 작업을 타인의 도움을 받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처분청의 조사시 양도농지의 전소유자 ○○○이 양도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대토농지의 인근 주민 ○○○이 대토농지를 ○○○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